학교폭력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
대응 방법과 절차

핵심 요약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전학·출석정지 등 처분의 효력이 일시 멈춰, 학사일정과 생활기록부 기재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행정소송법 제23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심판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곧바로 집행되어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 구제 수단입니다.

처분과 집행부정지의 원칙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되면,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에 이르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입니다. 즉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전학·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보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학부모가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이익을 막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왜 집행정지가 중요한가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 같은 조치는 통지 직후 집행될 수 있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전학을 가버렸거나 학사일정상 회복이 어려운 시점이 지나면 실질적인 구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러한 시간차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02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①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②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③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네 가지 핵심 요건

요건내용
본안 계속집행정지는 본안 소송(또는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처분이 집행되면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이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전학·출석정지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사일정 차질 등이 주장됩니다.
긴급한 필요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유 없이 즉시 효력을 멈춰야 할 시급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복리 영향 없음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본안의 이유 유무도 고려

법원은 위 요건과 함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도 살핍니다. 처분취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성에 관한 주장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학사일정상 전학 시기, 시험·진학 일정, 학생의 정서·심리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안에 맞는 소명 자료 정리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같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복기간을 확인하고, 본안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별 흐름

1
처분 통지 수령·기간 확인
학폭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으면 불복 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과 제기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본안 불복 절차 선택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행정법원) 중 불복 절차를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각 절차에 부수해 신청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처분의 위법·부당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를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4
법원·심판기관 심리
법원은 서면 또는 심문을 거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5
결정과 즉시항고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측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집행정지 신청 전 확인 사항

  • 학폭위 조치 결과 통지서(처분서) 사본
  • 본안(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 접수 사실 확인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자료(학사일정·진학·정서 관련)
  • 긴급한 필요를 보여주는 일정상 자료(전학·시험·학년 변경 시기 등)
  • 학생·보호자 인적사항 및 송달 받을 주소
⚠ 주의

불복기간을 놓치면 본안 자체가 각하될 수 있고, 본안이 없으면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이나 절차 선택이 헷갈린다면 신속히 전문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가해·피해 양측의 대응 관점

집행정지는 주로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측이 활용하지만, 피해학생 측 역시 그 의미와 영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의 관점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측은 처분이 사실관계나 비례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학사상 불이익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처분의 당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시 구제이므로,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정지 효력은 소멸하고 조치가 다시 집행됩니다.

피해학생 측의 관점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분리 조치 등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의 보호조치, 분리 요청 등 별도의 보호 수단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심의 결과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가해학생 측피해학생 측
주요 목적처분 효력의 임시 정지로 학사 불이익 차단보호조치 유지 여부 확인 및 권리 점검
핵심 관심전학·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분리 조치 유지, 추가 보호 수단
주의점임시 구제일 뿐 본안에서 뒤집힐 수 있음집행정지로 보호조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절차상 권리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 맞는 불복·보호 수단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5

결정 이후의 흐름과 주의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이 멈추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정지 효력은 사라지고 조치가 다시 집행되므로, 본안 준비가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인용된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전학·출석정지 등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이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취소 사유를 충실히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각된 경우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이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각 결정에 불복할지(즉시항고)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즉시항고)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정지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나 사정 변경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정지되었던 조치는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이 새로 드러나면 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처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다투지 않거나 패소하면 정지 효력이 소멸하고 조치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수단일 뿐, 본안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전학·출석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도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학·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본안 판단 전까지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또는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절차입니다.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본안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같은 법원·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전학·출석정지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사일정·진학 일정 차질, 학생의 정서·심리적 영향 등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일정표, 학적 관련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구제 수단일 뿐,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정지 효력은 소멸하고 조치가 다시 집행되므로, 본안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인데 가해학생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분리 등)가 본안 판단 전까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보호조치나 분리 요청 등 별도의 보호 수단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심의 결과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학폭위 처분 통지 검토부터 불복 절차 선택,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본안 소송·심판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안내합니다. 집행정지는 시한이 짧고 요건 소명이 까다로운 만큼, 가해·피해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과 권리에 맞는 대응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검토·불복 단계
처분서 분석, 불복 절차 선택, 기간 확인 및 본안 청구 준비
집행정지·본안 단계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소명자료 정리, 본안 소송·심판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