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 별도 절차 안내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왜 별도 절차로 진행되나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일반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별도 절차로 다뤄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와 함께 수사기관 신고·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법 적용·피해자 비밀보장 조치 등이 병행되며, 2026년 기준 가해·피해 학생 모두에게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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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이란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이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등 성적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 학교폭력과 달리 성폭력 관련 특별법과 수사 절차가 함께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성폭력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성폭력을 그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지만, 성적 침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절차상 다른 사안과 구별해 다룹니다.

여기서 성폭력은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성적 모욕성 발언,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괄하며,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별도'라고 하는가

위 제5조 단서에 따라, 성폭력에 관해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성폭력은 학폭위 심의와 별개로 수사기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이중 구조'를 갖게 됩니다. 가해·피해 학생 양측 모두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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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별도 절차로 진행되나

성폭력 사안이 별도 절차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서 때문입니다.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 적용되며, 학교·교사에게 수사기관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피해자 비밀보장이 강화됩니다.

세 가지 핵심 이유

  • 법률 우선 적용(제5조 단서) — 성폭력에 관해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신고의무 — 교직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 학교 내부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 학생은 진술 보호, 신뢰관계인 동석, 비밀누설 금지 등 일반 학교폭력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LAW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폭위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에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차원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수사기관의 형사·소년 절차와 학폭위의 행정적 조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 주의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달라 결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 결과만 믿고 다른 절차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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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와 수사 절차 비교

성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학교·교육청 단계)와 수사 절차(경찰·검찰·법원 단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근거 법령·결과가 다르므로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

구분학폭위 절차수사·형사 절차
근거 법령학교폭력예방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형법·소년법
주관 기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경찰·검찰, 가정법원 소년부
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범죄 성립 여부 판단과 처벌·보호처분
주요 결과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조치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무혐의·불송치 등
판단 기준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엄격한 증명)

가해학생 조치의 단계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합니다. 성폭력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높은 호수의 조치(전학·퇴학 등)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실무 포인트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와 진술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에서 한 진술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진술 전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으면 절차상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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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인지부터 처분까지 흐름

성폭력 사안은 학교가 인지하는 즉시 신고의무가 작동하며, 이후 학폭위 절차와 수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어 각각의 조치·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단계별 흐름

1
사안 인지·즉시 분리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성폭력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2
전담기구 조사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 성폭력 특수성에 따라 진술 보호·비밀유지에 유의하며 자료를 정리
3
학폭위 심의·조치 결정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사안을 심의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결정
4
수사기관 조사(병행)
경찰·검찰이 성폭력 혐의를 수사.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검토됨
5
형사·소년 처분
혐의가 인정되면 연령·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이 내려짐
6
불복·구제 절차
학폭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절차에 대한 이의·항고 등 각 절차별 불복 수단 진행

사안 발생 시 우선 확인 사항

  • 학교가 즉시 분리·신고 조치를 했는지 확인
  • 학폭위 절차와 수사 절차가 각각 어느 단계인지 파악
  • 피해학생: 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비밀보장 요청 가능 여부 확인
  • 가해학생: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권 행사 방법 확인
  • 증거자료(메시지·사진·목격자 등) 보전 여부 점검
  • 조치·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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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 학생의 대응과 권리

성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양측 모두 절차상 권리와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보호와 비밀보장을, 가해학생은 방어권과 적정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권리

피해학생은 학폭위 절차에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절차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녹화, 비밀누설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분리·접촉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진술이 반복되면 부담이 크므로, 진술 전부터 보호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피의자)의 절차상 권리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진술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 수사 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이 인정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보호 절차가 검토됩니다.

⚠ 주의

성폭력 사안은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 접촉·합의 시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더 큰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절차 진행 중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항고 등이 가능합니다. 각 절차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학폭위 절차와 수사 절차가 함께 굴러가면 학생과 학부모가 일정·서류·진술을 동시에 챙기기 어렵습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절차 전반을 정리하고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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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인데 왜 성폭력이면 경찰 수사까지 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직원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수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네, 성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경찰·검찰의 수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목적,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폭위 조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학폭위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를 판단하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학폭위 조치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으며,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 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학생은 학폭위 절차에서 가해학생과의 분리·접촉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절차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녹화, 비밀누설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어, 진술 전부터 보호 방법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 절차가 검토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조치(서면사과·출석정지·전학 등)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학폭위 절차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에는 이의신청, 처분에는 항고 등의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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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안 인지 단계부터 학폭위 심의, 병행되는 수사·소년 절차,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가해·피해 양측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성폭력 사안은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진술·증거·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절차상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폭위 단계
사안 조사 대응, 의견 진술·자료 준비, 보호조치·조치 결정 절차 안내
수사·불복 단계
수사·소년 절차 조력, 진술 준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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