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학생과의 합의된 관계가 상대 학부모의 신고로 강제 성관계로 둔갑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직접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과 정황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 9가지 조치 중 결정하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같은 또래의 학생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 기간 중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학부모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합의된 교제 관계가 아닌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안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 결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강제성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입장과 달리 상대 학생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두 학생 사이의 성관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제 관계 안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두 학생의 교제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는 점, 교제 기간 동안의 연락 내용, 만남의 빈도와 방식, 사건 전후의 상호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강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의 경위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요·강제성이라는 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학부모의 인지에 따라 형성된 진술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의 시점, 경위, 진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학생 본인의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 학부모의 인지 이후 사안화된 점,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 해당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 교제 관계 내 합의된 행위는 동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도 정황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진술의 신빙성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서면사과·전학·출석정지 등 어떠한 조치 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사안이 사후 학부모의 인지로 강요·강제 신고로 전환되는 경우, 메신저·통화기록·만남의 경위 등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 절차에 가깝고 결정 이후 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회부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사이의 교제 중 성관계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학폭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어떤 기록이 남나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