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전학·퇴학 처분 대응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학교폭력 전학·퇴학 처분
대응 방법과 불복 절차

핵심 요약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제8호)·퇴학(제9호) 처분은 가장 무거운 조치로, 통지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부당함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집행정지와 함께 다투어야 하며, 가해·피해 양측 모두 심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학폭 전학·퇴학 처분이란

학교폭력 전학·퇴학 처분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전학)·제9호(퇴학처분)에 해당합니다.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는 서면사과(제1호)이며,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제8호)과 퇴학처분(제9호)입니다.

호수조치주요 내용
제1호서면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 금지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봉사교내 봉사활동
제4호사회봉사교외 사회봉사활동
제5호특별교육·심리치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교체
제8호전학다른 학교로의 전학 조치
제9호퇴학처분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부과 불가)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6A0 주의

전학(제8호)·퇴학(제9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상급학교 진학·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통지받은 즉시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02

조치 결정의 기준과 절차

전학·퇴학 같은 중한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법정 판단요소에 따른 점수(판정 점수)와 종합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치 결정의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각 요소를 점수화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가 부과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크기
  • 학교폭력의 지속성 — 가해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 학교폭력의 고의성 — 행위의 계획성과 의도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잘못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심의 및 처분 절차 흐름

1
학교폭력 신고·접수
학교에 사안이 신고되면 학교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
2
사안 조사·심의 요청
전담기구 조사 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3
심의위원회 개최·의견 진술
가해·피해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4
조치 결정·교육장 요청
심의위원회가 1~9호 조치를 의결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통보
5
처분 통지·집행
학생과 보호자에게 처분 결과 통지. 전학·퇴학 등 조치 집행 및 생활기록부 기재
실무 포인트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단계는 조치 결정 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핵심 기회입니다. 반성문, 화해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사안이 무겁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전학·퇴학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전학·퇴학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또는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의 두 갈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관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부)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판단 범위위법·부당 모두 판단위법 여부 중심 판단
비용·기간상대적으로 신속·저렴심급에 따라 장기화 가능
집행정지신청 가능신청 가능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주요 사유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려면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함이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오인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비례원칙 위반 — 행위의 정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재량권 일탈·남용)
  • 절차상 하자 —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심의위원회 구성·의결의 흠 등
  • 판단요소 적용 오류 — 심각성·고의성 등 점수 산정이 잘못된 경우
LAW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6A0 주의

불복 기간(90일)은 비교적 짧고,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다툴 의사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04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기재

집행정지란,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학·퇴학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다툼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의 의미와 요건

전학·퇴학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면 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학적을 잃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다툼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고,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전학(제8호)·퇴학(제9호) 등 중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며,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취소되면 그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도 정정·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 처분 통지 후 확인 사항

  • 처분 통지서 수령 날짜를 정확히 기록 (불복 기간 기산점)
  • 심의위원회 회의록·조치 결정 사유 등 관련 자료 확보
  •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검토 (전학·퇴학 즉시 집행 여부)
  • 사실관계 오인·절차 하자·과중 처분 여부 점검
  • 반성·피해 회복·화해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 정리
  •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다툴지 결정
실무 포인트

본안(처분 취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처분이 집행되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집행정지는 전학·퇴학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과 소명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본안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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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 양측의 대응 전략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측은 처분의 적정성을,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의 충분함을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심의 단계부터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의 대응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정상참작 사유의 제시, 절차 하자 여부 점검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사실관계 오인을 바로잡기
  • 반성·피해 회복·화해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점수 산정의 오류 확인
  • 의견 진술 기회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점검

피해학생 측의 대응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가해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지는 않은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
  • 심리상담·치료·요양 등 보호조치 요청
  • 가해학생 조치가 과소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검토
  • 접촉·협박·보복 금지(제2호) 등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
\26A0 주의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 등)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피해 양측 모두에게 절차상 권리와 불복 수단이 보장됩니다. 사안의 경중과 향후 진학·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심의 단계 진술부터 불복 절차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학·퇴학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다툴 의사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초·중학생도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는 전학(제8호)과 함께 퇴학처분(제9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바로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처분에 불복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처분의 효력이 임시로 멈춥니다. 전학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므로,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점과 소명자료가 중요하므로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감경을 다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행위의 정도에 비해 전학·퇴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부과되었다면,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단요소 점수 산정의 오류, 반성·화해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의 누락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측도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측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다투어집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고 진학에 영향을 주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전학·퇴학 같은 중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도 정정·삭제될 수 있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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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준비부터 전학·퇴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가해·피해 양측 모두 절차상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심의·진술 단계
사실관계 정리, 의견 진술 준비, 정상참작·보호조치 자료 검토
불복·집행정지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생활기록부 정정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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