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당사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이 몸을 건드리거나 쫓아와 괴롭히기에 피해학생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졌는데 피해학생의 팔이 골절되었고, 피해학생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놀린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을 괴롭힌 행위에 대해 가해학생 입장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학생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피해학생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학생이 계속해서 몸을 건드리거나 쫒아와 괴롭히는 일로 힘들어하던 중 피해학생을 들어올려 던지게 되었는데 학교폭력 신고 접수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가해 건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가해 건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피해 학생 측 대리인과 지속 소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 학생에게 사과 편지와 함께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호 더 이상 학교폭력 신고 및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결론
가해 건의 경우 상해 사건으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였으나,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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