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무고성 학폭 신고, 억울한 가해 지목 대응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무고성 학폭 신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핵심 요약 ·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사안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별개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의견 진술·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받으며,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7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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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학폭 신고란 무엇인가

무고성 학폭 신고란, 실제 학교폭력이 없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특정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해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신고만으로 시작되므로, 억울하게 지목된 학생도 절차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출발점

학교폭력은 학생이나 보호자, 목격자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에 착수합니다. 신고 자체에는 진위 판단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일단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해 사실이 없는데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은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한쪽이 먼저 신고하면 다른 쪽이 가해자로 분류되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보장받는 권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지목일수록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02

억울한 가해 지목 시 대응 절차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사안 조사 → 학폭위 심의 → 조치 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각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 흐름을 알아야 어느 시점에 무엇을 준비할지 명확해집니다.

단계별 흐름

1
신고 접수·인지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안을 인지하면 사안 처리 절차가 시작됨
2
사안 조사
학교(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목격자 면담, 자료 확인 등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이때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진술 기회를 가짐
3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또는 심의 요청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송
4
학폭위 심의·진술
심의위원회가 양측 학생·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검토.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5
조치 결정·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제17조) 또는 조치 없음(불처분) 등이 결정되어 학교의 장을 통해 통보됨
6
불복 절차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필요 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사안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처음 진술할 때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이 엇갈리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학폭위에서 소명할 증거 준비

억울한 가해 지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시간·장소·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심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모아야 할 증거 유형

증거 유형내용·활용
대화 기록문자·메신저·SNS 대화 캡처. 신고 내용과 실제 정황이 다름을 보여주거나, 상대방이 먼저 갈등을 유발한 정황 입증
영상·사진CCTV,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목격자 진술같은 반 학생, 주변에 있던 친구 등 제3자의 진술. 가급적 구체적 시간·장소·정황 포함
시간·장소 입증출석 기록, 이동 동선, 통화 내역 등 해당 시각에 가해 행위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알리바이)
본인 진술서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서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작성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 주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직접 추궁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무단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은 또 다른 분쟁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수집 방법이 불확실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출석 전 체크리스트

학폭위 출석·소명 전 확인 사항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작성
  •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
  • 대화 기록·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정돈해 사본 준비
  • 목격자 진술서 또는 진술 가능 여부 확인
  • 심의위원회 출석 일시·장소 및 진술 가능 시간 확인
  • 보호자 동석 여부, 변호사 조력 여부 사전 검토

학폭위 심의는 양측의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준비된 자료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어떤 사실이 신고 내용과 다른지"를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때 소명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04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심의 결과 받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의 효력을 일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복 절차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
청구·제소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통상)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통상)
집행정지함께 신청 가능함께 신청 가능
특징비교적 신속, 비용 부담 적음법원의 사법적 판단, 추가 불복 가능

집행정지의 중요성

가해학생 조치 중 출석정지, 전학 등은 학생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안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조치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 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불복 절차는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도로 신속히 판단되므로,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내용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불복 여부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다른 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신고가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 자체는 권리이자 보호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해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 내용을 꾸며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가 단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 주의

심의 결과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성·고의 여부 등은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이므로, 맞고소나 책임 추궁을 검토할 때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신중히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시 고려할 점

억울한 지목으로 받은 피해가 크더라도, 감정적인 맞대응은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학폭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리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 기록, 영상, 목격자 진술, 시간·장소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모아 사안 조사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서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지목일수록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심의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문자·메신저·SNS 대화 기록, CCTV나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서, 해당 시각의 출석·이동 기록 등 시간과 장소를 입증하는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은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방법이 불확실하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제소에는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학생 생활에 즉시 영향을 주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본안 판단까지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가해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 내용을 꾸며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에서 가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고의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신중한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안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진술 방향 정리, 증거 준비, 학폭위 출석 대비, 불복 절차 검토까지 단계별로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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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안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부터 증거 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대비,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학생과 보호자가 절차 안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원합니다. 억울한 가해 지목과 피해 보호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심의 단계
사안 조사 진술 정리, 증거 준비, 학폭위 출석·소명 지원
불복·후속 단계
조치 결과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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