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온 피해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신고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 9가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일부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로 지목된 채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여부 판단에 있어 단편적 사실관계가 아닌 갈등의 전체 맥락과 선후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장기간 피해를 입어 온 학생이라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실체 유무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주장 행위가 일방적 가해 행위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피해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신고 시점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온 괴롭힘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주변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의 심리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위원들에게 사건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신고로 진행되는 경우, 단편적 사실관계만으로 가해와 피해를 가릴 수 없으므로 갈등의 전체 맥락과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1회성 심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의견서 제출과 심의 출석 단계에서의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쌍방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쌍방 신고 사건은 단순히 행위 유무만이 아니라 갈등의 발생 경위와 선후 관계, 각자의 행위 동기와 강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가해 행위인지,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의 대응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 학생 조치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학 등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또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가급적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변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