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한 1호 처분(서면사과)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언어적,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상황이었으며,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쌍방 폭력 사안에서 의뢰인 행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단독으로 부과되거나 수 개를 병과할 수 있으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순으로 처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외부 학원에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상대방 학생과 사이에 언어적 다툼이 신체적 충돌로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양측 학생 모두 상대방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쌍방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양 당사자 측은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관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합의가 부재한 쌍방 사안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도 비교적 높은 단계의 처분이 부과될 위험이 있어, 의뢰인 측은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 학생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양측이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방 학생이 주장한 사실관계 중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대방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일부 왜곡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판정 요소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받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에서의 직접 변론이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하고, 서면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 진술하면서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이 행위의 실질에 비례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1호 처분(서면사과)을 부과하였습니다. 1호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9단계 조치 중 가장 경한 처분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이후 진학 절차에서의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쌍방 사안임에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변론을 통해 최소 단계의 조치만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학교폭력 사안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탄핵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처분을 결정하므로, 각 항목별 유리한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원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생 장소가 반드시 학교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 통학로, 온라인 공간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쌍방 사안인데도 한쪽만 가해학생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양측이 모두 신고된 쌍방 사안이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각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한쪽이 더 무거운 처분을 받거나, 한쪽은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 소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호 처분(서면사과)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1호, 2호, 3호 처분은 일정 요건 하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등 다른 처분에 비해 불이익이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재 및 삭제 기준은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