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손해배상 청구 방법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심의위원회 절차와 손해배상은 별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교육적 처분일 뿐, 피해학생이 입은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뿐 아니라 따돌림, 모욕·명예훼손, 협박, 강요,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지속적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문은 가해 사실과 책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결정이 없거나 불복 중이더라도 진단서·메시지·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정리가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 가해학생과 부모
책임능력의 기준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법적 책임을 분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명확한 연령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통상 만 12세 전후를 경계로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면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미성년자)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능력 유무에 따른 책임 주체
| 구분 | 배상책임 주체 | 근거 |
|---|---|---|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 감독의무자(부모)가 배상책임 | 민법 제755조 |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 가해학생 본인 + 감독상 과실 있는 부모(공동) | 민법 제750조 + 제750조(부모 감독과실) |
| 학교·교사의 과실 | 학교 설립·운영 주체(국가·지자체·법인) 추가 책임 가능 | 국가배상법·민법 제750조 |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과실(감독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집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책임능력이 있으면 학생 본인이, 없으면 부모가 책임지므로 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해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손해의 범위와 적정한 배상액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손해의 세 가지 유형
| 손해 유형 | 내용 | 입증 자료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향후 치료비, 약값, 심리상담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비용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확인서 |
| 소극적 손해 | 피해로 인해 얻지 못한 이익(예: 부모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 장기 후유장해 시 일실수입) | 소득자료, 후유장해 진단 |
| 정신적 손해(위자료) | 폭력·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심리치료 기록, 피해 경위·기간 |
치료비 청구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 치료비는 물론,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우울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와 심리상담 비용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폭력의 지속 기간과 방법, 가해학생의 태도와 반성 여부, 피해학생의 나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처럼 장기간 반복되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입증을 위해 모아야 할 자료
- 병원 진단서·소견서(신체·정신과 모두)
- 진료비·약제비·상담비 영수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
- 가해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SNS·녹음·CCTV
- 목격 학생·교사의 진술서
- 피해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상담일지, 출결 등)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어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수록 인정액이 높아집니다. 손해 산정과 청구금액 설정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단계별 흐름
합의 시 주의할 점
가해 측과 합의할 때는 합의금의 범위(치료비·위자료 포함 여부)와 향후 치료비 처리, 추가 청구 포기 여부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향후 발견되는 후유증에 대한 청구까지 막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효력은 강력합니다. 피해 측은 향후 치료비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가해 측은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닌지 각자의 입장에서 합의서 문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합의는 법정대리인(부모)이 함께 해야 효력이 안정적입니다.
가해 측이 알아야 할 점·소멸시효
소멸시효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미성년자는 시효 진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가해 측의 대응 — 책임의 적정 범위 검토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청구된 배상액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에 맞는지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와 무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해학생 측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과실상계)에는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절차입니다.
가해 측이든 피해 측이든, 감정적 대립보다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손해 산정이 분쟁 해결을 앞당깁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배상은 심의위원회 조치의 정도(전학·퇴학 등)를 정하는 데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자동으로 되나요?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를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해 측인데 청구된 배상액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피해·가해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심의위원회 대응부터 손해의 입증·산정, 합의·분쟁조정,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각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검토를 지원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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