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1호(서면사과) 및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또래로부터 갑작스럽게 의도적인 무시와 따돌림, 험담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단순히 사이가 멀어진 것일 뿐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의도적 배제, 험담을 통한 명예 훼손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행위의 지속성·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해학생은 본래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가해학생은 의뢰인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꾸어,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같은 무리에서 배제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은 주변 학생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파하며 험담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또래 집단 내에서 점차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따돌림과 험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본격적인 학폭위 진행에 앞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무시·배제 행위와 험담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과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단순한 친분 관계의 변화로 치부하며 학교폭력 성립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따돌림 정의와 관련 해석례를 토대로, 의도적·반복적 배제와 험담의 전파 행위가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따돌림 사안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외에 주변 학생들의 목격 정황, 메시지 내용, 의뢰인이 경험한 구체적 사건들의 시간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변화와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절차에서도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및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따돌림·험담 사안에서도 정신적 피해와 행위의 반복성·고의성을 충실히 입증한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신체적 폭력이 없는 따돌림·험담·언어폭력 사안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지속성·반복성·고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절차에서 단순 진술에만 의존하면 가해학생 측의 "친분 변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 의견서와 출석 진술을 통한 체계적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체적인 폭력이 전혀 없고 단순히 무시하거나 험담만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따돌림,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일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배제와 험담의 반복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학폭위 절차에서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과 같이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전 준비와 출석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1호·2호 처분이 내려지면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일정 호수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되며, 호수에 따라 기재 및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처분의 호수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