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소년보호사건 대응
학교폭력과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의 이해
학교폭력과 형사·소년절차의 관계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정의는 학교 절차의 출발점이 되며,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는 절차
학교폭력 한 건이 발생하면 ① 학교(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② 가해학생의 연령·행위에 따른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 ③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절차 | 주체·성격 | 결과 |
|---|---|---|
| 학폭위 절차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교육적 조치 | 가해학생 1~9호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
| 형사·소년 절차 | 경찰·검찰·법원 · 책임 추궁 |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
| 민사 절차 |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 · 손해 전보 |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과에만 집중하다가 형사고소·수사 일정을 놓치거나, 반대로 형사 합의에만 집중하다가 학폭위 조치 불복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통해 각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연령별 처리 기준
연령 구분
| 연령(행위 당시) | 구분 | 처리 |
|---|---|---|
| 만 10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 | 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불가 (학폭위 조치는 가능) |
| 만 10세~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처벌 불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
| 만 14세~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예방을 목적으로 형벌(벌금·징역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교육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가해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폭위 조치(전학·퇴학 등)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으며, 부모는 민사상 감독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소년법 제4조와 소년보호사건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가 다루는 보호사건의 대상을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어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그 연령에 따라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로 가는 경로
소년보호사건의 진행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소년의 환경·성행을 조사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심리기일에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보호처분의 종류
| 호수 | 처분 내용 | 비고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 위탁 | 가장 경한 처분 |
|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기간 1년 |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기간 2년(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 체험형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가장 중한 처분 |
처분의 병합과 보호자 특별교육
법원은 사안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4·5호)과 수강명령(2호)·사회봉사명령(3호)을 병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면서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 않지만, 소년부 결정 자료는 일정 범위에서 관리됩니다. 처분의 경중은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반성·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심리기일 준비 단계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의 환경과 개선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분이 변경되거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시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해·피해 양측의 대응
가해학생 측의 대응
가해학생 측 확인 사항
- 행위 당시 만 나이 확인(형사·소년 처리 방향 결정)
- 사안 조사·진술 시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허위·과장 진술 금지
- 피해 회복 노력(사과·치료비·합의) 진정성 있게 진행
-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확인
- 소년부 송치 시 심리기일 출석과 환경조사 협조
- 수사·심리 단계의 진술거부권 등 절차상 권리 이해
피해학생 측의 대응
피해학생 측 확인 사항
- 피해 사실의 증거 보전(메시지·녹취·진단서·목격자)
- 학교 신고 및 분리·보호조치 요청
-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고소 검토
- 치료·심리 상담 기록 확보(손해배상 근거)
- 학폭위 결과 통보 후 불복 가능 여부 검토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촉 차단 요청
합의와 절차의 관계
형사·소년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의 경중을 정하는 중요한 양형·처분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합의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 측은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을, 피해 측은 충분한 피해 전보와 재발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미성년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대응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기한이 촘촘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사안 초기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형사·소년 각 절차의 일정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절차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또 받나요?
촉법소년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해학생과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부터 형사 수사, 소년보호사건 심리, 불복 절차까지 가해·피해 양측의 권리와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각 절차의 일정과 대응 방향을 사안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