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형사처벌·소년보호사건 대응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학교폭력과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의 이해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 목적의 절차로,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피해 양측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소년법 제4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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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형사·소년절차의 관계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의 형사·소년 사법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정의는 학교 절차의 출발점이 되며,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는 절차

학교폭력 한 건이 발생하면 ① 학교(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② 가해학생의 연령·행위에 따른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 ③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절차주체·성격결과
학폭위 절차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교육적 조치가해학생 1~9호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형사·소년 절차경찰·검찰·법원 · 책임 추궁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민사 절차피해자가 법원에 청구 · 손해 전보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실무 포인트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과에만 집중하다가 형사고소·수사 일정을 놓치거나, 반대로 형사 합의에만 집중하다가 학폭위 조치 불복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통해 각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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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연령별 처리 기준

가해학생의 처리 방향은 행위 당시의 만 나이로 결정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면하되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촉법소년)이 되며, 만 10세 미만은 형사·소년 어느 절차의 대상도 아닙니다.

연령 구분

연령(행위 당시)구분처리
만 10세 미만형사미성년자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불가 (학폭위 조치는 가능)
만 10세~14세 미만촉법소년형사처벌 불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만 14세~19세 미만범죄소년형사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LAW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예방을 목적으로 형벌(벌금·징역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교육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가해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주의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폭위 조치(전학·퇴학 등)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으며, 부모는 민사상 감독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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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와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이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교육적 처분을 내리기 위해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 대상은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가 다루는 보호사건의 대상을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어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그 연령에 따라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게 됩니다.

LAW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로 가는 경로

1
촉법·우범소년 — 경찰서장 직접 송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등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2
범죄소년 — 검사의 소년부 송치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검사가 수사 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검사 선의주의)
3
법원의 소년부 송치
형사법원이 심리 중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음
4
통고
보호자나 학교장 등은 우범·촉법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음(소년법 제4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진행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소년의 환경·성행을 조사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심리기일에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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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소년부가 내리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뉩니다. 가장 가벼운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여러 처분을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호수처분 내용비고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 위탁가장 경한 처분
2호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 1년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기간 2년(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6개월(연장 가능)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연장 가능)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단기 체험형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가장 중한 처분

처분의 병합과 보호자 특별교육

법원은 사안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4·5호)과 수강명령(2호)·사회봉사명령(3호)을 병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면서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실무 포인트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 않지만, 소년부 결정 자료는 일정 범위에서 관리됩니다. 처분의 경중은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반성·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심리기일 준비 단계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의 환경과 개선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주의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분이 변경되거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시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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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 양측의 대응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 확인과 반성·피해 회복, 절차상 권리 행사가 핵심이고, 피해학생 측은 증거 보전과 신속한 신고, 보호조치 요청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든 학폭위·형사·소년 각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의 대응

가해학생 측 확인 사항

  • 행위 당시 만 나이 확인(형사·소년 처리 방향 결정)
  • 사안 조사·진술 시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허위·과장 진술 금지
  • 피해 회복 노력(사과·치료비·합의) 진정성 있게 진행
  •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확인
  • 소년부 송치 시 심리기일 출석과 환경조사 협조
  • 수사·심리 단계의 진술거부권 등 절차상 권리 이해

피해학생 측의 대응

피해학생 측 확인 사항

  • 피해 사실의 증거 보전(메시지·녹취·진단서·목격자)
  • 학교 신고 및 분리·보호조치 요청
  •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고소 검토
  • 치료·심리 상담 기록 확보(손해배상 근거)
  • 학폭위 결과 통보 후 불복 가능 여부 검토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촉 차단 요청

합의와 절차의 관계

형사·소년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의 경중을 정하는 중요한 양형·처분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합의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 측은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을, 피해 측은 충분한 피해 전보와 재발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은 미성년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대응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기한이 촘촘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사안 초기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형사·소년 각 절차의 일정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절차에 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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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중학생이라도 나이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교육 목적의 처분이므로, 형사처벌과 같은 전과(수형인명부)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의 결정 자료는 일정 범위에서 관리되므로, 처분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또 받나요?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입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학폭위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학폭위 조치(전학·퇴학 등)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민사상 감독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어리니까 괜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시설·병원 위탁(6·7호), 소년원 송치(8·9·10호) 등이 있으며,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은 1호, 가장 중한 처분은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입니다.
가해학생과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사·소년 절차에서 처분의 경중을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되므로,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은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까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절차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 전보 범위와 재발방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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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부터 형사 수사, 소년보호사건 심리, 불복 절차까지 가해·피해 양측의 권리와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각 절차의 일정과 대응 방향을 사안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조사 단계
학폭위 절차 대응, 사안 조사·진술 준비, 조치 불복 검토
형사·소년 단계
수사 대응, 소년부 송치·심리기일 준비, 피해 회복·합의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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