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출석 진술 준비와 주의사항
학폭위 출석 진술
준비와 주의사항
학폭위 출석 진술이란
학폭위와 출석 진술의 의미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학폭위는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자리가 바로 출석 진술입니다. 위원들은 진술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출석 진술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학생 본인이 사실관계와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서면만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정황이나 반성·피해 회복 노력 등을 보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며,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이유
학폭위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부터 전학·퇴학까지,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치료 지원까지 학생의 생활과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은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출석 통지부터 진술까지 절차
단계별 흐름
출석 통지서에는 출석 일시·장소와 함께 사안의 개요, 진술·의견 제출에 관한 권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사실관계를 메모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준비 시간이 충분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할 것
사실관계 정리 — 가장 중요한 준비
먼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날짜·장소·관련자를 표나 메모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측은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 측은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후유증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거나, 출석 전 진술서와 당일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 진술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출석 준비 체크리스트
학폭위 출석 전 확인 사항
- 출석 통지서의 일시·장소와 준비 서류 확인
- 시간 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 작성
-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의견서) 작성
- 증거자료 수집(문자·SNS 캡처, 진단서, CCTV 요청 여부 등)
- 보호자 동석 및 진술 분담 사전 협의
- 가해 측: 반성·사과·피해 회복 노력 관련 자료 정리
- 피해 측: 피해 정도·치료 내역·요청 보호조치 정리
- 변호사 등 조력인의 진술 방향 점검(필요 시)
진술서 작성 요령
진술서는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사안을 파악해야 하므로, 핵심 쟁점을 앞에 두고 인정·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가해 측이라면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해 측이라면 원하는 보호조치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당일 진술 방식과 주의사항
당일 진행 순서
| 순서 | 진행 내용 | 설명 |
|---|---|---|
| 1 | 대기·본인 확인 |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호명되면 입실하여 학생·보호자 신원을 확인 |
| 2 | 사안 개요 안내 | 위원장이 심의 대상 사안의 개요와 진술 방식, 절차를 설명 |
| 3 | 입장 진술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준비한 입장을 진술. 사실 인정·부인 여부와 사정을 설명 |
| 4 | 위원 질의·응답 | 위원들이 사실관계·정황에 관해 질문하고 학생·보호자가 답변 |
| 5 | 진술 종료·퇴실 | 진술이 끝나면 퇴실. 이후 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치를 심의·의결 |
진술 시 주의사항
가해·피해 학생은 통상 같은 자리에서 대면하지 않고 시간을 나누어 진술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할 때는 위원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 없이 "모른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다른 학생을 비난하거나 흥분한 태도를 보이면 신빙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나 진술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면 2차 가해나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당일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학생을 압박하는 언행은 가해 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출석 진술은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미리 핵심 메시지 2~3가지를 정리해 두고, 같은 질문에도 일관된 답변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높입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거나 조치 수위가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피해 측별 진술 포인트와 불복
가해 측·피해 측 진술 포인트 비교
| 구분 | 강조할 진술 포인트 |
|---|---|
| 가해 지목 측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명확한 구분, 행위의 경위·고의성 정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의지 |
| 피해 측 | 피해의 구체적 내용·시기·지속성,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치료 내역, 목격자·자료 등 증거, 원하는 보호조치와 그 필요성 |
가해 측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다툴 수 있으며,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조치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은 막연한 호소보다 구체적 사실과 자료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보호조치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학폭위 심의 결과 통보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피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결과 통보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등은 행정심판법에 따르며,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되는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절차상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즉시 기한과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위에 학생 본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진술 시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진술할 때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가해로 지목됐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학생인데 진술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학폭위 조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안 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출석 진술 준비, 진술서·증거자료 정리,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가해·피해 양측의 입장에서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출석 진술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인 만큼, 진술 방향과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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