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수사기록과 처분기록이 남게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동급생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교실에서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별개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발생한 신체 침해 역시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소년사건의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던 중 교실 안에서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방 학생의 괴롭힘 등 행위에 대하여 사회봉사 등의 조치결정이 내려졌으나, 별도로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추가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형사 절차에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부각시키는 법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성 입증이었습니다. 단발성 폭행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괴롭힘이 격화되어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시간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 보호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가해 학생)은 다수의 가해사실에 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수사기록과 처분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단순 무혐의나 각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상 위법행위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향후 권리 구제에 유리합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이 내려지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시 불법행위의 입증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정리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고소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있었는데,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 실익이 있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검찰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