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학생으로부터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 언어폭력을 당하고, 주변 학생들이 선동되어 집단적인 불안감 조성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조차 어려웠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각 조치의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따돌림, 사이버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SNS·단체 채팅방을 통한 언어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학 중 다수의 동급생들로부터 SNS 및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단순한 직접적 언행을 넘어 주변 학생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며 무리에서 배제하도록 선동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심리적 위축과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해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보호자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SNS 메시지 중 일부는 이미 삭제되었고, 단체 채팅방의 선동 행위는 그 성격상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의위원회 당일 정신적 충격으로 출석이 곤란한 상태였기에 변호인을 통한 대리 진술과 의견 개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 및 단체 채팅방에서의 언어폭력과 선동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특히 사이버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사이버따돌림·사이버폭력 정의 조항과 관련 판례 법리를 근거로,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적 표현뿐 아니라 주변 학생들을 동원해 피해학생을 고립시키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의 전형적 유형에 포함됨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존하고 있던 일부 메시지 캡처, 같은 반 학생들의 정황 진술, 의뢰인의 시간 순 피해 진술서, 의뢰인이 받은 심리상담 기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가해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집단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편적 증거를 사실관계의 흐름 속에 배치함으로써 정황 증거만으로도 학교폭력 인정에 이를 수 있도록 논리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본인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효과적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출석 사유를 의학적·심리적 자료로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입장과 피해의 심각성,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조치 수위가 사안에 부합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학생 본인의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를 종합하고 사이버폭력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해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학생을 추가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SNS·단체 채팅방에서의 언어폭력 사건인 경우, 메시지가 삭제되기 전에 캡처·녹화 등으로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고, 정황 진술과 심리상담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정신적 충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과 대리 출석으로 피해 사실과 조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듣거나 험담을 당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이버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SNS·단체 채팅방을 통한 언어폭력, 모욕, 비방, 집단 배제 선동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와 주변 학생들의 정황 진술을 함께 확보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데 학폭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학생 진술, 정황 증거, 심리상담 기록, 일부 메시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학교폭력 인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학적·심리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불출석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변호인의 대리 출석을 통해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학생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적인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심의위원회 출석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