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 전략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대응 전략과 절차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학생 측이 알아야 할 것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가벼운 다툼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것
가해학생 측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나 보복으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의 정식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 취하를 압박하면, 보복행위 또는 추가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메신저에 사건 관련 글을 남기는 것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 흐름과 단계별 대응
단계별 흐름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점검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
| 1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 2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 3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 4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와 진단서·증거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의 절차적 권리 (제16조의2)
제16조의2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다.
가해학생 측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심의위원회 전·당일 행사 가능한 권리
- 사안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열람 요청
-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권리
- 사실관계·정상참작 사유 등을 정리한 서면(의견서) 제출
- 유리한 자료(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등) 제출
- 보호자가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 변호사 등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과 서면 준비의 방향
가해학생 측의 진술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 우발성 여부,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책임 회피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내려진 조치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의견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자료 열람이 거부되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서면을 준비하면 절차적 권리 행사가 한층 체계적입니다.
가해학생 조치 종류와 1~9호의 의미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1~9호
| 호수 | 조치 내용 | 설명 |
|---|---|---|
| 제1호 |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제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
| 제3호 |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 |
| 제4호 | 사회봉사 | 교외 사회봉사활동 |
| 제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출석정지 |
| 제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교체 |
| 제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의 전학 |
| 제9호 | 퇴학처분 |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조치 수위를 좌우하는 판단 요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리고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면, 이는 조치 수위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절차의 두 가지 경로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청구·제소 기관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행정법원 |
|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특징 | 비교적 신속, 비용 부담 적음 | 법원의 사법적 판단, 신중한 심리 |
|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 가능 | 집행정지 신청 가능 |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의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안 결정 전까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조치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불복 시 준비할 자료
조치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려면,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제16조의2 위반 여부),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없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지 않은지 등을 중심으로 주장과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면 불복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청구·제소 기간이 짧고 집행정지 신청 시점도 중요하므로, 조치 통보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성·조치의 과중함 등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불복 가능성과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가나요?
가해학생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심의위원회 조치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신고·사안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진술·서면 준비, 조치 통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절차적 권리(제16조의2)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점검하여, 사실에 기반한 차분한 대응을 돕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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