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 전략 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대응 전략과 절차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에 따른 학생의 진술권·서면 제출권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사실에 기반한 차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학생 측이 알아야 할 것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면, 학교의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 여부가 심의됩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에 기반한 차분한 진술과 서면 준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가벼운 다툼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것

가해학생 측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나 보복으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의 정식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 취하를 압박하면, 보복행위 또는 추가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메신저에 사건 관련 글을 남기는 것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02

학폭위 절차 흐름과 단계별 대응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접수 →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결정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 측은 각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준비할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신고·접수 및 학교 인지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즉시 가해·피해학생 분리 등 긴급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보호자에게 통보
2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목격자 진술, 증거자료를 수집.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도 진술 기회를 가짐
3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경미한 사안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4
심의위원회 개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5
조치 결정·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가 결정되고 학교장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됨
6
불복 절차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청구·제소 기간을 준수해야 함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점검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실무 포인트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와 진단서·증거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가해학생의 절차적 권리 (제16조의2)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등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안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진술권·서면 제출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다.

가해학생 측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심의위원회 전·당일 행사 가능한 권리

  • 사안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열람 요청
  •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권리
  • 사실관계·정상참작 사유 등을 정리한 서면(의견서) 제출
  • 유리한 자료(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등) 제출
  • 보호자가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 변호사 등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과 서면 준비의 방향

가해학생 측의 진술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 우발성 여부,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책임 회피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내려진 조치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의견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자료 열람이 거부되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서면을 준비하면 절차적 권리 행사가 한층 체계적입니다.

04

가해학생 조치 종류와 1~9호의 의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1~9호

호수조치 내용설명
제1호서면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교내봉사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
제4호사회봉사교외 사회봉사활동
제5호특별교육·심리치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교체
제8호전학다른 학교로의 전학
제9호퇴학처분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조치 수위를 좌우하는 판단 요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리고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면, 이는 조치 수위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 행정심판·행정소송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취소·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두 가지 경로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제소 기관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특징비교적 신속, 비용 부담 적음법원의 사법적 판단, 신중한 심리
집행정지집행정지 신청 가능집행정지 신청 가능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의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안 결정 전까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조치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불복 시 준비할 자료

조치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려면,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제16조의2 위반 여부),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없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지 않은지 등을 중심으로 주장과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면 불복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불복 절차는 청구·제소 기간이 짧고 집행정지 신청 시점도 중요하므로, 조치 통보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성·조치의 과중함 등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불복 가능성과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녀와 차분히 대화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무마하려 하면 2차 가해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학교의 정식 사안 조사 절차에 따라 진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가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거나,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서면(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교내봉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치 수위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취소·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제소해야 하며,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집행되는 조치는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빨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직접 접촉을 통한 합의 종용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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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신고·사안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진술·서면 준비, 조치 통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절차적 권리(제16조의2)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점검하여, 사실에 기반한 차분한 대응을 돕습니다.

조사·심의 단계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 작성,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정상참작 자료 구성
불복·구제 단계
조치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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