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와 피해학생 대응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학교폭력 신고와
피해학생의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학교에 즉시 신고하고, 증거(메시지·진단서·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은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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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란 무엇인가

학교폭력 신고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학교나 117 신고센터 등에 알려 보호와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는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람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도 포함되며, 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행위로 학생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의미 — 피해·가해 양측 모두에게

신고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게는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양측 모두 신고 이후의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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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방법과 절차

학교폭력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 학교 담임·전담기구, 경찰(112) 등 여러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학교는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진행하며, 피해와 가해의 즉시 분리 등 초기 조치가 이뤄집니다.

신고 경로 비교

신고 경로연락처특징
117 신고센터전화·문자 11724시간 운영, 상담·신고 동시 가능, 비밀 보장
학교(담임·전담기구)소속 학교가장 신속한 보호조치 연계, 사안조사 직접 진행
경찰112형사 범죄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적합
안전Dream온라인 신고경찰청 운영, 인터넷·앱으로 신고 가능

신고 이후 절차 흐름

1
신고 접수
117·학교·경찰 등에 신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
2
즉시 분리·긴급조치
필요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3
사안조사
학교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목격자 면담, 증거 확인 등으로 사실관계 조사
4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보호자 동의 시 학교장 자체해결, 그 외에는 심의위원회로 회부
5
심의위원회 개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양측 의견을 듣고 조치를 심의·결정
6
조치 결정·통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
실무 포인트

신고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큰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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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확보해야 할 증거

학교폭력 사안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메시지 캡처,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신고 전후로 빠짐없이 확보하고, 삭제·변형되지 않도록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유형별 확보 방법

증거 유형확보·보존 방법
사이버폭력SNS·메신저 대화, 게시물을 화면 캡처. 작성자·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보존
신체폭력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기록·진단서. 진료는 폭행 사실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설명
금품갈취·강요송금내역, 거래 메시지, CCTV 영상 확인 요청
목격자목격 학생의 연락처와 진술 확보(강요 금지).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정리
심리 피해상담센터·병원의 심리상태 소견, 일기·메모 등 피해 경위 기록

증거 보존 체크리스트

신고 전후 증거 확보 확인 사항

  • 대화·게시물은 삭제 전에 원본 그대로 캡처·백업
  • 상처·피해 사진은 발생일과 가까운 시점에 촬영
  • 병원 진료 시 폭행·괴롭힘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여 기록에 반영
  • 피해 일시·장소·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작성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 가능 여부 확인
  • 증거 파일은 별도 저장공간에 복사하여 분실·삭제 대비
⚠ 주의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상대를 도발하거나 따로 접촉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고 객관적 자료 위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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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지며,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6조)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보호조치에 든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

조치내용
1서면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접촉·협박·보복 금지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교내봉사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
4사회봉사학교 외 사회봉사활동
5특별교육·심리치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정지
7학급교체학급의 교체
8전학다른 학교로 전학
9퇴학처분퇴학(의무교육 과정 제외)
⚠ 주의

가해학생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일정 조치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조치의 적정성을,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두고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의견서·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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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불복할 때의 대응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결정 통보 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비교

구분청구 기간특징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원에 조치 취소 등 청구. 사실관계·법리를 본격적으로 다툼
집행정지 신청본안과 함께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회복 어려운 손해 방지

불복 시 고려할 점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사실관계나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각각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새로 확보한 증거, 그리고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주의

행정심판·행정소송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결정 통보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불복 절차는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청구 기간 내 대응이 중요하므로, 결정 통보 직후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불복 가능성과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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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폭력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 소속 학교의 담임교사나 전담기구, 경찰(112), 경찰청 안전Dream 온라인 신고 등 여러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은 24시간 운영되며 상담과 신고를 함께할 수 있고, 학교 신고는 보호조치 연계가 가장 빠릅니다. 형사 범죄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이라면 경찰 신고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목격자, 보호자, 교직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피해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사이버폭력은 대화·게시물을 삭제 전에 작성자와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 형태로 캡처·백업하고, 신체폭력은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진단서를 확보합니다. 금품갈취는 송금내역, 따돌림·강요는 목격자 진술과 메모가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얻으려고 가해학생을 직접 접촉하거나 도발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 위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이뤄집니다. 보호조치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로 지목되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안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일정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며, 필요 시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결정 통보를 받으면 신속히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신고 단계부터 사안조사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어느 측이든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와 진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심의 단계
증거 정리, 사안조사 대응, 심의위원회 의견서·소명자료 준비
조치·불복 단계
조치 결과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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