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처분 9가지와 불복 방법
학교폭력 가해 처분 9가지와
불복(재심·행정소송) 방법
학교폭력 가해 처분이란
처분의 성격
학교폭력 가해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행정상 조치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심의하여 조치를 의결하면, 학교장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집행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고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 측에서는 처분 내용과 불복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해·피해 양측의 권리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도 보호 조치(제16조)와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통보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9가지(제17조)
9가지 조치 한눈에 보기
| 호 | 조치 내용 | 설명 |
|---|---|---|
| 제1호 |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 |
| 제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 |
| 제3호 | 학교봉사 |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 |
|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 |
| 제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 |
| 제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
| 제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 |
| 제9호 | 퇴학처분 |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제외) |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는 1회에 한해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한 경우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2024년 3월 시행 규정 반영). 다만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반성 정도 등에 따라 기재·보존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러한 요소에 따라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분이 결정되는 절차와 기준
단계별 흐름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는 사실관계와 조치 수준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처분이 확정된 뒤에 불복하면, 이미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불복 방법 비교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담당 기관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부) |
| 청구·제소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 심리 방식 | 주로 서면 심리, 위원회 의결 | 변론을 통한 사법 심사 |
| 특징 | 비교적 신속하나 처분청 산하 기관이 판단 | 법원의 독립적 판단, 비교적 장기간 소요 |
| 관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임의적 전치) | |
불복 진행 시 검토할 쟁점
- 학교폭력 해당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
- 조치 수준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반성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지(재량권 일탈·남용)
- 심의위원회 구성·의결·통지 등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 의견 진술 기회 등 가해·피해 학생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불복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
- 처분 통보서(조치 결정 통보서) 원본과 통보 일자 확인
- 심의위원회 회의록·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메시지, 진술서, CCTV 등) 정리
- 청구·제소 기간(통보일 기준 90일) 도과 여부 점검
- 생기부 기재·진학 일정 등 시급성에 따른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가해·피해 어느 측 입장인지에 따른 청구 취지 정리
불복은 사실관계 다툼인지, 조치 수준이 과한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보일 기준 9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으면 빠른 시점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복 시 유의사항과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동안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급한 사안에서는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해·피해 양측이 함께 살펴야 할 점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불복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보일 기준 90일이라는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불복 청구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학·출석정지 등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제소 기간을 도과하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절차상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니, 기간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가해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불복은 처분 통보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불복하면 전학·출석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피해학생 측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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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안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처분 통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측이든 통보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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