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가해 처분 9가지와 불복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학교폭력 가해 처분 9가지와
불복(재심·행정소송) 방법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고, 가해·피해 양측 모두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학교폭력 가해 처분이란

학교폭력 가해 처분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내리는 교육적·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로 구분됩니다.

처분의 성격

학교폭력 가해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행정상 조치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심의하여 조치를 의결하면, 학교장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집행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고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 측에서는 처분 내용과 불복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해·피해 양측의 권리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도 보호 조치(제16조)와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통보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02

가해학생 조치 9가지(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9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무거워질수록 생기부 기재·보존 기간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9가지 조치 한눈에 보기

조치 내용설명
제1호서면사과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
제3호학교봉사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
제4호사회봉사학교 밖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
제5호특별교육·심리치료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
제7호학급교체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제8호전학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
제9호퇴학처분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제외)
실무 포인트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는 1회에 한해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한 경우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2024년 3월 시행 규정 반영). 다만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반성 정도 등에 따라 기재·보존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러한 요소에 따라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03

처분이 결정되는 절차와 기준

학교폭력 처분은 사안 발생·신고 → 학교 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학교장 통보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각 단계에서 가해·피해 학생 양측은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사안 발생·신고·인지
학교폭력 신고 또는 학교의 인지로 절차 개시. 필요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2
학교 전담기구 조사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목격자 진술, 증거 등을 조사하여 사안을 정리
3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 요청
법이 정한 경미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회부
4
심의위원회 개최·의견 진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5
조치 의결
심의위원회가 제17조 각 호의 조치(병과 가능)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요청
6
학교장 통보·집행
학교장이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 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집행
⚠ 주의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는 사실관계와 조치 수준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처분이 확정된 뒤에 불복하면, 이미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방법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담당 기관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부)
청구·제소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심리 방식주로 서면 심리, 위원회 의결변론을 통한 사법 심사
특징비교적 신속하나 처분청 산하 기관이 판단법원의 독립적 판단, 비교적 장기간 소요
관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임의적 전치)

불복 진행 시 검토할 쟁점

  • 학교폭력 해당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
  • 조치 수준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반성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지(재량권 일탈·남용)
  • 심의위원회 구성·의결·통지 등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 의견 진술 기회 등 가해·피해 학생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불복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

  • 처분 통보서(조치 결정 통보서) 원본과 통보 일자 확인
  • 심의위원회 회의록·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메시지, 진술서, CCTV 등) 정리
  • 청구·제소 기간(통보일 기준 90일) 도과 여부 점검
  • 생기부 기재·진학 일정 등 시급성에 따른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가해·피해 어느 측 입장인지에 따른 청구 취지 정리
실무 포인트

불복은 사실관계 다툼인지, 조치 수준이 과한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보일 기준 9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으면 빠른 시점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불복 시 유의사항과 집행정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진학·학업상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동안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급한 사안에서는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해·피해 양측이 함께 살펴야 할 점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불복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보일 기준 90일이라는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 주의

불복 청구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학·출석정지 등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제소 기간을 도과하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절차상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니, 기간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가해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는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입니다. 둘 이상의 조치를 함께 부과(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은 처분 통보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보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복하면 전학·출석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그 자체로는 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피해 어느 측이든 통보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나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 학교봉사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일정 요건 아래에서 기재가 유보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반복 여부 등에 따라 기재·보존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VIDEO

관련 영상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학폭 가해 처분과 불복 방법 관련 영상입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안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처분 통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측이든 통보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심의 단계
사실관계 정리, 증거 검토,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준비
불복·구제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집행정지 신청, 생기부 기재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