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와 대응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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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절차와 대응

핵심 요약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교육지원청 산하 기구입니다. 사안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진술·심의, 조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가해·피해 학생 모두 의견을 진술하고 결과에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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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란 무엇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과거 학교 내에 두던 자치위원회를 대체해,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설치와 성격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결정하는 공적인 심의 기구입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아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SNS·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다뤄집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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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접수부터 심의까지 절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신고·인지 →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미해결 시) 심의위원회 이송 → 심의·의결 → 조치 결정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신고·인지 및 긴급조치
학교가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사안을 접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분리 등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2
사안 조사
학교의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목격자 면담, 자료 확보 등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이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심의 판단의 기초가 됨
3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법이 정한 경미 사안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동의 등이 모두 충족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 요건을 못 채우면 심의위원회로 이송
4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가해·피해 학생 측에 일시·장소를 통보. 의견 진술 기회가 안내됨
5
심의·진술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 위원들은 조사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조치를 심의
6
조치 결정·통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의결하고 교육장이 이를 결정·통보.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은 가벼운 사안에 한해 인정됩니다. 통상 2주 이상의 신체·정신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의 요건과 함께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다투는 것 자체가 절차 초기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사안 조사 단계의 진술과 확인서는 이후 심의에서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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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의 종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치료·전학 등의 보호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9호)

조치 내용설명
1호서면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봉사학교 내 봉사활동
4호사회봉사외부 기관에서의 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 정지
7호학급교체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교체
8호전학다른 학교로의 전학
9호퇴학처분퇴학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음)

조치 결정 시 고려 요소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위 요소들을 점수화해 종합 판단하므로, 가해 측에서는 반성과 화해 노력이, 피해 측에서는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중대한 조치는 진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치의 경중을 가볍게 보아 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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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진술 준비와 대응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진술의 핵심이며,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근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진술 전 준비 체크리스트

심의위원회 출석 전 확인 사항

  • 개최 통보서의 일시·장소·심의 대상 사안 확인
  • 사안 조사 단계에서 작성·제출된 진술서·확인서 내용 점검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 준비
  • (가해 측) 반성·재발방지·화해 노력 관련 자료
  • (피해 측) 피해 사실·치료·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진단서·메시지 캡처 등)
  • 목격자 진술·CCTV·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진술 시 유의할 점

심의위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다수 위원이 사안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을 명확히 하고,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해 측이라면 사안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와 재발방지 의지를, 피해 측이라면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보호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의견 진술 기회는 단 한 번뿐인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하면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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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결정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피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조치가 과중하다는 취지로, 피해학생은 조치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각각 불복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방법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대상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
청구·제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주요 주장(가해) 조치 과중 / (피해) 조치 미흡·부당(가해) 조치 과중·재량권 일탈 / (피해) 보호 미흡
집행정지신청 가능신청 가능
특징비교적 신속, 비용 부담 적음판결로 위법성 판단, 절차가 보다 엄격

집행정지의 활용

조치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본안 판단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전학·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조치의 집행을 일시 멈추도록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의

불복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조치가 부당하더라도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결정을 통보받으면 곧바로 불복 여부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학폭위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이고,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수사·형사 절차(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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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위는 반드시 열리나요? 학교에서 끝낼 수는 없나요?
모든 사안에서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진단서 기준의 피해가 크지 않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보복적 폭력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됩니다.
학폭위에 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네, 가해·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해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해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의 호수에 따라 기재 항목과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부 경미한 조치는 일정 조건에서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과 함께 삭제될 수 있으나, 중대한 조치는 진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피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제기해야 하며, 전학·출석정지 등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측은 조치가 과중하다는 취지로, 피해 측은 조치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인데 진심으로 반성하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은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중대하면 반성만으로 조치가 크게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객관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학폭위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이며, 학교폭력이 폭행·상해·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면 이와 별개로 수사·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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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대응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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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 단계
사안 조사 진술 점검, 심의위원회 의견서·진술 준비, 자료 정리
불복·구제 단계
조치 결정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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