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을 당하여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상대측이 의뢰인의 과거 온라인상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면서 쌍방 사안으로 전환되어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온라인 발언 당시 상황과 의도에 관하여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판단요소에 따라 점수화되어 산정되며, 이 중 1호부터 3호까지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 측면에서도 상위 처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이 집단을 이루어 의뢰인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여러 형태의 학교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상대 학생들은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과거 온라인상에서 한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은 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온라인상 발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특히 사이버폭력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대화의 분위기, 발언의 대상과 의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니라 또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상호 의사소통의 한 장면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본래 피해학생으로 신고를 진행한 사정과 상대 학생들의 가해행위에 관한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의 구체적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기록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가해학생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의 양형 판단요소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 학부모의 교육 의지 등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사안의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지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보다 무거운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측면과 의뢰인의 향후 학교생활 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으로 신고하였다가 상대측의 맞신고로 쌍방 사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신고 단계부터 자신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의 단계별 차이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에 직결되므로, 학내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요소별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맞신고하여 가해학생으로도 지목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폭위에서 1호, 2호, 3호 처분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온라인상 발언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학폭위 처분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