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입증과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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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입증과 액수의 기준

핵심 요약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민법 제750조).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대체로 1,000만 원~3,000만 원대에서 정해지며,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와 혼인 파탄 정도가 액수를 좌우합니다.
가사 · 이혼 민법 제750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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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란 무엇인가

부정행위 위자료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정조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상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LAW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친밀한 교제, 잦은 만남, 애정 표현 등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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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입증 —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위자료 청구의 성패는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입증의 부담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로 활용되는 자료

증거 유형예시
대화 기록문자·메신저 메시지, 통화 내역,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사진·영상함께 있는 모습, 신체 접촉, 동반 출입 장면
금융 자료모텔·호텔 결제 내역, 선물 구매 내역, 송금 기록
위치·이동숙박업소 출입 기록, 동선이 드러나는 자료
진술·자인당사자의 인정, 제3자의 목격 진술
⚠ 주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받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몰래 녹음(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등은 위험하므로, 증거 확보 방법은 반드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친밀한 대화·동반 숙박·금전 거래 등 여러 정황증거가 모이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출처와 수집 경위를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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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으며, 부정행위의 정도·혼인 파탄 여부·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실무상 대체로 1,000만 원~3,000만 원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정도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회복 가능한지
  • 혼인 기간의 장단과 부부의 나이
  •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양육 상황
  • 부정행위 발각 이후 당사자의 태도(반성·은폐 여부)
  • 쌍방의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액수 경향 (2026년 기준 실무 참고)

상황위자료 경향
혼인 유지·일회성 부정행위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인정
지속적 부정행위·혼인 파탄중간~높은 수준에서 인정
장기간 혼인·자녀 다수·고의적 은폐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인정

다만 위 경향은 일반적 참고일 뿐,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입증의 충실도, 파탄 정도, 자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주의

위자료 액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시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사정, 향후 양육·재산분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적정한 청구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기보다 증거와 사정에 부합하는 청구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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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상간자 책임의 성립 요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전혀 몰랐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 관계

구분내용
청구 대상배우자, 상간자 각각 또는 함께 청구 가능
책임 성격공동불법행위 — 전체 손해에 대해 공동 책임
중복 보전 불가한쪽에서 충분히 배상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 소멸
이혼과의 관계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
실무 포인트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동일한 손해를 중복하여 모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 구조와 금액을 어떻게 설계할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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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절차와 준비 사항

위자료는 혼인 파탄·재산분할·양육 문제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려면 협의보다 가사조정·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척기간 — 시간 제한에 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권리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흐름

1
증거 수집·사실 정리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2
청구 방향 결정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 등 방향을 정합니다.
3
가사조정 신청
이혼·위자료 사건은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4
소송 진행·판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이 증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준비 사항

  •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대화·사진·금융 자료
  • 증거 수집 경위와 출처 정리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혼인 기간·자녀·재산 등 가족관계 자료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정황
  • 제척기간(안 날부터 3년) 도과 여부 확인
⚠ 주의

당사자끼리 합의서만 작성하고 끝내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등에서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자녀와 재산 문제까지 안정적으로 정리하려면,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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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으며, 부정행위의 정도·혼인 파탄 여부·혼인 기간·자녀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상 대체로 1,000만 원~3,000만 원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 고의적 은폐 등 사정이 무거우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정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동반 숙박, 잦은 만남 등 여러 정황증거가 모이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봐서 얻은 증거도 쓸 수 있나요?
증거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형사처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받거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무단 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당사자가 아닌 대화의 몰래 녹음 등은 위험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은 반드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며, 청구 구조는 사정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권리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끼리 합의로 끝내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면, 가정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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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단계
부정행위 입증 가능성·증거 적법성 검토, 청구 방향 분석
조정·소송 단계
위자료 청구 설계, 상간자 책임 대응, 재산분할·양육 병행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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