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부업법 위반 불법대부·고금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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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불법 대부·고금리의 처벌

핵심 요약 · 대부업법 제19조는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대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형사 · 경제범죄 대부업법 제19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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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대부업법 위반이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대부업과 등록 의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영위하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불법 사채' 또는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대부업법이 규율하는 핵심 위반 유형은 ① 미등록 대부업 영위, ②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수취, ③ 불법 채권추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 중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부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LAW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대부업법은 금융이용자가 등록되지 않은 자의 고금리·불법 추심에 노출되어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영업이나 최고금리 초과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고소를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절차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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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의 처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으로' 반복·계속하여 대부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으로' 판단의 기준

미등록 대부업 처벌의 핵심은 대부 행위가 '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한 차례의 금전 대여만으로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의 횟수, 기간, 이자 수취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영업성이 인정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의율됩니다.

처벌 수위 정리

위반 행위법정형 (2026년 기준)
미등록 대부업 영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1항)
미등록 대부중개업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1항)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1항)
법인 등 사용인의 위반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개인에게도 벌금 부과 가능
⚠ 주의

미등록 대부업은 고금리·불법 추심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 영업에 더해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협박·폭행을 동반한 추심을 했다면 각각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인 간 금전 대여가 영업성 판단의 경계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복적 대여·이자 수취의 정황이 있다면 미등록 대부업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되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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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초과의 처벌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2026년 기준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의 의미

법정 최고이자율이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대부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2026년 기준 연 20%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일 뿐 아니라, 초과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LAW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자에 포함되는 것

최고금리 계산 시 명목상 이자뿐 아니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전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수수료'나 '사례금'이라는 이름으로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부의 대가라면 최고금리 위반 여부 판단에 합산됩니다.

구분내용
최고이자율2026년 기준 연 20% (대부업법·시행령)
이자 산입 항목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 불문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2항)
민사 효력초과 이자 약정 무효, 초과 지급분 원금 충당·반환
⚠ 주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단기'라는 명목으로 짧은 기간에 높은 사례금을 받는 방식도 환산 시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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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자의 민사상 효력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며, 원금까지 모두 갚은 뒤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의 처리 순서

1
초과 부분 약정 무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초과분 지급 의무가 없음
2
초과 지급분 원금 충당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금까지 모두 변제된 후에 추가로 지급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LAW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초과 지급 이자의 충당)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와 민사의 관계

최고금리 위반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효력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즉, 초과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채무자는 민사적으로 초과 이자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금 충당·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형사 신고와 별도로 민사상 권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포인트

채무자라면 차용증, 입출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과 명칭별로 지급한 금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최고금리 초과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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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의자의 대응

불법 대부·고금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고·고소와 함께 민사상 권리를 검토할 수 있고, 수사를 받는 사람은 절차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래 자료의 정확한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의 대응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폭행을 동반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형법상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통화 녹음, 문자, 차용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대부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
  • 실제 입금·출금 내역(통장·계좌이체 기록)
  • 이자·수수료·사례금 등 명목별 지급 내역
  • 추심 관련 문자·통화 녹음·메신저 대화 기록
  • 대부업자의 인적사항·연락처 등 특정 가능한 정보

수사를 받는 입장의 절차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영업성 인정 여부, 실제 수취한 이자의 환산율, 자금의 성격 등이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가지며,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위법 행위를 옹호하거나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며,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되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임의로 가공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의미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효력이 동시에 얽혀 있고, 이자 환산·영업성 판단 등 법리적 쟁점이 많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사실관계·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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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단 한 차례의 금전 대여만으로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처벌의 핵심은 대부 행위가 '업으로', 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대여 횟수·기간·이자 수취 정황 등을 종합하여 영업성이 인정되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자가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그 초과 약정은 무효이고, 초과 이자를 실제 수취한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금·수수료·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의 대가라면 이자에 합산됩니다.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모두 갚은 뒤에 추가로 지급한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환 범위는 실제 받은 금액과 명목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사례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으면 괜찮은가요?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전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봅니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이 그 명목과 무관하게 대부의 대가라면 최고금리 위반 여부 판단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자를 다른 이름으로 받았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사채·고금리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폭행을 동반한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형법상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통화 녹음·문자·차용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신고와 별도로 초과 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업성 인정 여부, 실제 수취한 이자의 환산율, 자금의 성격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가지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하며, 쟁점이 복잡하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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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증거 검토
차용 경위·자금 흐름·이자 환산 등 쟁점 정리와 자료 검토
절차·권리 안내
수사·고소 절차 안내, 형사·민사 쟁점의 관계와 대응 방향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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