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도박죄·상습도박·도박개장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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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상습도박·도박개장
처벌과 형량 기준

핵심 요약 · 단순 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칙이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개장(영리 목적 도박장 개설)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형사 · 도박 형법 제246조·제247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도박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46조)

도박죄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이 단순도박을, 제2항이 상습도박을 규정합니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그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박의 성립 요건

도박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승패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갈려야 합니다. 단순히 실력으로만 결정되는 경기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력과 우연이 함께 작용하더라도 우연성이 개입하면 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참가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는 '필요적 공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도박에 가담한 당사자 전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범죄와 다릅니다.

LAW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도박

도박은 가해·피해 구도가 뚜렷한 일반 범죄와 달리, 가담자 모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장 운영 과정에서 사기·갈취·불법사금융 등이 결합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별도의 피해자 지위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박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처벌 비교 — 단순·상습·도박개장

같은 '도박'이라도 단순도박, 상습도박, 도박개장은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단순도박은 벌금형이 원칙이지만,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죄목별 법정형 비교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일시 오락제246조①단서처벌하지 않음 (불벌)
단순도박제246조①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제246조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개장제24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LAW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도박 참가자를 모으고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도박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도박판을 벌이거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도박을 조장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아 단순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주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운영진은 물론, 회원 모집·환전·자금 관리·광고 등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한 사람도 도박개장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도왔을 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가담 정도에 따라 중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일시 오락'은 왜 처벌되지 않나

일시 오락이란, 친목·여흥을 위해 소액을 걸고 즐기는 정도의 가벼운 놀이를 말하며,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 오락'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시 오락 여부의 판단 요소

법원은 일시 오락에 불과한지를 판단할 때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시 오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PRECEDENT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일시 오락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판돈이 거액이거나, 단기간에 큰 금액이 오간 경우
  • 도박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참가자들이 도박을 주된 목적으로 모인 경우
  • 사행성 기구나 전문적 도박 방식을 사용한 경우
실무 포인트

"명절에 가족끼리 소액으로 한 화투인데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친목 목적의 소액 놀이는 일시 오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금액·횟수·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일시 오락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의 판단 기준

상습도박이란,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버릇)이 있는 상태에서 도박을 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도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박개장은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습성은 어떻게 인정되나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도박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도박 전과의 유무와 내용, 도박 횟수, 도박의 방법과 규모, 도박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판단합니다. 반드시 동종 전과가 있어야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과가 없더라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1
영리의 목적
도박 참가자로부터 수수료·자릿세 등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실제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목적만 있으면 성립 가능
2
도박 장소·공간의 개설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앱 등 가상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
3
주재·지배의 인정
개설자가 도박 진행을 주재하거나 그 장소를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
PRECEDENT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며, 도박개장으로 인한 이익을 현실적으로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주의

상습도박 또는 도박개장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형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죄목과 가담 정도에 따른 불이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수사·재판 절차와 권리

도박 사건은 통상 수사기관의 적발·입건으로 시작되어,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절차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

순서단계설명
1입건·수사단속·신고·압수수색 등으로 사건이 인지되어 피의자로 입건
2피의자 조사경찰·검찰에서 도박 가담 경위·횟수·금액 등에 관한 조사가 이뤄짐
3송치·기소 판단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불기소(약식 포함) 여부를 결정
4약식명령 또는 공판벌금형이 예상되면 약식명령, 다툼이 있거나 중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
5판결·집행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선고. 벌금·징역형·몰수·추징 등이 결정될 수 있음

피의자가 알아야 할 권리

수사 단계에서의 기본 권리

  •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진술거부권)가 있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일시 오락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음
  •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대응 시 유의점

도박 사건은 죄목(단순도박·상습도박·도박개장)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해야 하는 경우의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실무 포인트

이 콘텐츠는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피해자가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의적 추측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친구들끼리 소액으로 한 화투·고스톱도 처벌되나요?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일시 오락인지 여부는 판돈의 크기, 도박의 시간·장소, 참가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도박은 무조건 벌금만 받나요?
단순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도박만 인정되면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에 그칩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도박(제2항)으로 의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은 전과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반드시 도박 전과가 있어야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도박 전과의 유무와 내용뿐 아니라 도박 횟수, 방법과 규모, 도박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왔는데 도박개장죄인가요?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운영진뿐 아니라 회원 모집·환전·자금 관리 등 운영을 도운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왔을 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중한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박으로 딴 돈은 그대로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습도박이나 도박개장 등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도박으로 얻은 이익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단순도박·상습도박·도박개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시 오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절차 초기부터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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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죄목 분석,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안내, 조사 대응과 유리한 사정의 소명
재판 단계
사실관계 다툼·양형 사유 정리, 약식·정식 재판 대응, 몰수·추징 관련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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