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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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여부

핵심 요약 ·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 등기를 넘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중도금 수령 시점부터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책임을 인정합니다. 반면 계약금만 받은 단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 재산범죄 형법 제355조 (배임)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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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란

부동산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거듭 팔아 매수인 중 한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의 개념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다른 매수인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먼저 계약한 매수인이 등기를 받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민사상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사상 배임죄까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정 단계 이후의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AW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죄의 기본 구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①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며,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④ 본인(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특히 ①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가 언제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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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의 핵심 — 중도금 수령 시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성립의 분기점은 '중도금 수령 시점'입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며,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왜 중도금 수령이 기준인가

대법원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65조), 매도인은 여전히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면 그러한 임의 해제가 불가능해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확정되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가 생깁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때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유지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의 의미

중도금 수령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계약을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타인의 사무'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면, 임무 위배로 인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배임죄 성립 여부는 '계약금만 받았는지, 중도금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단계와 자금 수수 내역,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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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배임죄 성립 여부 비교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거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중도금 수령 이후의 처분·등기 단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거래 단계별 판단

거래 단계배임죄 성립근거·설명
계약금만 수령원칙적 불성립계약금 배액 상환 등으로 임의 해제가 가능한 단계(민법 제565조). 아직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가 아님
중도금 수령 후성립 가능임의 해제 불가. 매수인 재산 보전 협력 의무가 발생하여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됨
중도금 후 제3자 매도·등기성립임무 위배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인에게 손해 발생. 배임 기수
잔금·소유권이전 완료(이중매매 불가)이미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가 이중처분 자체가 어려움

배임죄 성립 단계의 흐름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이 단계에서는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가 가능해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2
중도금 수령
임의 해제가 불가능해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지위가 됨
3
제3자에게 이중매도
기존 매수인에게 등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
4
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가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 기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어 손해 발생 — 배임죄 기수
⚠ 주의

배임죄는 본인(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생긴 때 성립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넘기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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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제3자(매수인)의 형사책임

이중매매로 배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중매수인(제3자)도 매도인의 배임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처벌 범위

이중매매 배임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이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LAW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중매수인(제3자)의 책임

부동산을 나중에 사들인 제3자가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를 부추기거나 함께 계획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판례 법리 (이중매수인의 공범 성립)

이중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실무 포인트

제3자의 '적극 가담' 여부는 매도인과의 관계, 거래 경위, 시세 대비 가격, 등기 진행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한 인식과 적극 가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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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의자 양측의 대응 방향

이중매매가 의심되는 경우, 매수인(피해자)은 등기 보전 조치와 증거 확보를, 매도인·제3자(피의자)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절차상 권리 행사를 통해 대응합니다. 본 항목은 절차와 권리 안내를 위한 것으로, 어느 쪽이든 사실에 근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매수인(피해자)이 검토할 사항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확인 사항

  • 매매계약서·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등 거래 증빙 확보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제3자 앞 등기 진행 여부 점검
  • 처분금지가처분 등 민사상 보전처분 가능 여부 검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대응 병행 검토
  • 배임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매수인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권리 구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앞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추가 처분을 막는 것이 손해 확대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매도인·제3자(피의자)가 유의할 사항

이중매매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거래 단계(계약금·중도금 수수 여부), 해제 사유의 존부, 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 안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한 관점에서 제공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 주의

이미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 위반에 불과하다"는 막연한 판단으로 임의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거래 단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민사 절차의 병행

이중매매 분쟁은 배임 고소(형사)와 소유권·손해배상(민사)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상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민사상 사실관계 정리가 형사 판단에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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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면 무조건 배임죄가 되나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 성립의 핵심은 '중도금 수령 여부'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 배액 상환 등으로 임의 해제가 가능해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받은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넘기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처벌되나요?
계약금만 수령한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중처분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매수인에 대한 민사상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중매매 배임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산 매수인(제3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중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를 부추기거나 함께 계획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 가담이 인정되면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를 당한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등 거래 증빙을 확보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제3자 앞 등기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앞 등기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배임 고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배임죄는 언제 기수(완성)가 되나요?
이중매매 배임죄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본인(기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생긴 때에 기수가 됩니다. 즉, 등기 이전으로 기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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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법리 검토
거래 단계·자금 수수 내역 분석, 배임죄 성립 여부 및 쟁점 정리
형사·민사 절차 대응
고소·수사 단계 방어권 행사, 보전처분·손해배상 등 민사 병행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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