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허위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무고죄 —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의 의미와 보호 법익
무고죄는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잘못된 신고로 왜곡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부당하게 처벌·징계 위험에 노출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 등 공적 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실제로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는 무고죄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그 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고소를 당하는 상황
무고는 감정적 분쟁, 합의 압박, 금전 목적, 보복 등 다양한 동기에서 발생합니다. 폭행·사기·성범죄 등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고소를 당한 사람은 우선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요건별 검토
| 요건 | 내용 |
|---|---|
| 허위의 사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함.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성이 부정될 수 있음 |
| 고의·목적 |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
| 신고 상대방 | 수사기관·감독관청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일 것 |
| 신고 행위 | 고소·고발·진정·신고 등 형태를 불문.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어야 함 |
허위성의 판단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성'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며, 단순히 과장되었거나 일부 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정황이 있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고의)이 부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소당했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가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신고했을 가능성, 일부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무고죄 고소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무리한 맞고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절차
단계별 대응 흐름
허위 고소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즉각적인 맞고소보다, 먼저 본인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벗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
확보해야 할 증거
허위 고소 대응 증거 체크리스트
-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SNS 대화 기록 전체
- 사건 당시 위치를 보여주는 CCTV, 차량 블랙박스, 교통카드·하이패스 내역
- 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금융 자료
- 통화 내역, 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 사건 경위를 아는 목격자·관련자의 연락처와 진술 확보
- 고소장에 적힌 사실과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 자료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사실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 답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 부분 위주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무리한 행위는 새로운 분쟁을 부를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방법과 적법성은 사전에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고소 시점의 신중함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의 혐의가 정리되기 전에 무리하게 맞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양측 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마무리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무고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무고 고소·손해배상과 주의점
형사 — 무고죄 고소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이나 무죄 판결문은 상대 신고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무혐의·무죄 자체가 곧 상대의 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의 고의를 입증할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에 의한 제153조 준용).
민사 — 손해배상 청구
허위 고소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에 대응하느라 지출한 변호사 비용,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위자료 등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무고죄 인정 여부와 별개로 민사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가 충실할수록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형사·민사 비교
| 구분 | 무고죄 고소(형사) | 손해배상(민사) |
|---|---|---|
| 목적 | 상대에 대한 형사처벌 | 금전적 배상·위자료 |
| 핵심 요건 | 허위 인식(고의)·신고 행위 |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 |
| 주관 기관 | 수사기관·법원(형사) | 민사 법원 |
| 활용 자료 | 불기소 결정문·무죄 판결문 등 | 형사 결과·치료·비용 자료 등 |
무고죄 대응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본인의 무혐의·무죄 결과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의 동기·정황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전략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허위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는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억울하니 바로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허위 고소로 입은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허위 고소 대응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 정리부터 무혐의·무죄 확정, 이후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검토까지, 피의자·피해자 어느 입장이든 절차와 권리를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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