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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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가사 · 이혼 민법 제840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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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란 무엇인가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와 판례 경향을 안내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와의 관계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유책배우자 문제는 이 가운데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자주 다뤄집니다. 스스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LAW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원칙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유책주의의 의미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말합니다. 스스로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유책주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이혼을 강요당하거나, 일방적으로 내쫓기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왜 원칙적으로 기각하는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폭넓게 인정하면,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고 경제적·정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재판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관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와 재산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는 만큼,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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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일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 사유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로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혼인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며,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

고려 요소내용
유책성의 정도파탄 원인 제공의 태양과 정도, 책임의 경중
상대방의 의사상대방도 실제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
보호·배려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배려 이행 정도
경과 기간혼인 파탄 이후 별거 등으로 경과한 기간
자녀의 상황미성년 자녀의 양육·복리에 미치는 영향
실무 포인트

예외 인정 여부는 위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한 합의나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마무리하기보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유책 여부를 다투는 실무 쟁점

누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 '파탄 시점이 언제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주된 책임의 판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하게 되며,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어느 일방을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 일방적으로 유책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파탄 시점과 유책행위의 선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문제된 행위가 그 전인지 후인지가 유책성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별거 시점, 갈등의 시작 시점, 부부 사이 대화 내용 등이 이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05

조정·소송 절차와 준비 사항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예외 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진행 단계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제도상 존재하지만,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등에서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거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소장(또는 조정신청)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2
가사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로 정리됩니다.
3
이혼소송(변론) 진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유책 여부·예외 사유를 두고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집니다.
4
판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혼 인용 또는 기각,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준비 사항

  • 혼인 파탄의 경위와 쌍방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도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 상대방·자녀에 대한 생활비·양육비 등 보호·배려 이행 내역
  • 별거 기간 등 파탄 이후 경과한 기간 관련 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등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안 내용
  • 자녀의 양육·복리를 고려한 계획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 경향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재산 문제는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진행 전에 반드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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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예외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재산분할·양육·위자료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기각되나요?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오래 별거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별거가 장기간 이어져 혼인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약화되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의 보호·배려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부부 둘 다 잘못이 있으면 누가 유책배우자인가요?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합니다. 양쪽의 책임 정도가 비슷하다면 어느 한쪽을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이혼에 대한 책임 유무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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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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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유책 여부 판단, 예외 사유 검토, 파탄 경위·책임 입증, 상대방·자녀 보호 방안 마련까지 가사조정과 이혼소송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인 만큼,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유책 여부·예외 사유 검토, 파탄 경위와 쌍방 책임 분석
조정·소송 단계
예외 사유 입증, 보호·배려 방안 제시,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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