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위자료 부담 없이 이혼하고,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3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극심한 의처증과 통제에 시달리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을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이 고려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배우자와 10여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의처증과 집착이 매우 심각하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의 통화 자리를 마련하거나 친구와의 동석 자리를 만들어 오해를 풀어야 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업무상 만난 지인과 짧은 기간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상대방에게 발각되면서 상대방의 통제와 압박이 한층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에 위축되어 재산분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통한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책성을 인정하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처증과 통제로 인해 의뢰인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사정과 부정행위 기간이 18일이 채 안 되어 유책의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시비비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아닌 조정 신청 절차를 택하여, 부부 양측이 자녀의 부모로서 향후 의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상 구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차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의처증과 통제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을 지적하고, 조정 기일에서는 책임 추궁이 아닌 미래 지향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주장 자체를 철회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라는 부담감으로 재산분할 권리 자체를 포기하려 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고유 권리로서 유책 여부와 별개로 인정된다는 민법 제839조의2의 법리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 없이 양육권만 의뢰인이 가져가는 안"이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분석하여 응하지 않도록 조언하였고, 10여 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근거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3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관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고, 재산분할에서 본래 인정될 수 있던 50% 이상의 비율을 30%로 양보한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를 8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부담 없이 간절히 원하던 이혼 결과를 얻었고, 당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재산분할금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경제적 여건과 자녀의 교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자녀 1인당 양육비 80만 원이라는 합리적 수준의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종결되어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와는 독립된 고유의 권리이므로, 권리 자체를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의처증, 통제, 폭언 등 또 다른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유책의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녹음, 진료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두면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위자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서, 위자료와 달리 유책 여부와 독립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할 비율 산정 시 여러 사정이 종합 고려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의처증과 통제가 심한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처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 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진료 기록, 제3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정으로 이혼하는 것과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분쟁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고 감정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규정)
관련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 양육비 산정 기준
참고 자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