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면접교섭권이란? 행사와 제한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면접교섭권 —
내용과 제한

핵심 요약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조부모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 · 이혼 민법 제837조의2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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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혼을 앞두거나 이미 이혼하신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함께 살지 못하는 다른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면접교섭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만나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자녀 역시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이라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행사·판단됩니다.

LAW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이혼 형태와 면접교섭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헤어지는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협의는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과 이행 보장이 미흡해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가사조정·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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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행사할 수 있나 — 권리의 주체

면접교섭권은 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② 그 자녀,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③ 조부모(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동시에 자녀 역시 면접교섭권의 주체이므로, 양육하는 부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2016년 신설)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주체요건·특징
비양육 부모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별도 요건 없이 당연히 권리 보유
자녀비양육 부모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의 주체. 자녀의 복리가 판단 기준
조부모 등 직계존속비양육 부모의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청구 가능
실무 포인트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전제됩니다. 단순히 손자녀가 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전 요건과 자녀와의 관계를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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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일시·장소·횟수·인도 방법 등)은 당사자가 정하되, 다툼이 있거나 명확한 보호가 필요하면 가사조정과 이혼소송(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 두어야 할 구체적 사항

  • 면접교섭의 횟수와 정기성 (예: 매월 둘째·넷째 주 등)
  • 1회당 시간 또는 숙박 가능 여부
  • 방학·명절·생일 등 특별한 날의 별도 일정
  •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인도 방법과 장소
  •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류의 방법

이러한 사항을 두루뭉술하게 정하면 막상 시기마다 분쟁이 반복됩니다. 양쪽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만으로 처리하면 이행이 보장되지 않아 자녀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 절차의 흐름

1
가사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사조정을 거칩니다.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의 횟수·방법 등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협의합니다.
2
조정 성립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면접교섭 일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3
조정 불성립 시 소송(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이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심판 확정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의 내용은 집행력을 가지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등의 절차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한꺼번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조정과 이혼소송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일정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경 여지를 고려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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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면접교섭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한·배제가 검토되는 경우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줄이거나(제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배제).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배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조치의미예시 사정
제한횟수·시간·방법을 줄이거나 조건 부과제3자 입회, 장소 한정, 비대면 전환 등
배제면접교섭 자체를 금지자녀에 대한 학대·폭력 우려 등 복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변경이미 정한 내용을 사정에 맞게 수정자녀 성장·전학·이사, 자녀 의사 변화 등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

제한·배제·변경의 핵심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학대·폭력 전력,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악영향, 자녀의 거부 의사와 그 진정성,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갈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주의

양육하는 부모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나 상대방에 대한 불만으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실제 위험이 있는데도 면접교섭을 방치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법원의 제한·배제·변경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정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성장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한 일정이 자녀에게 맞지 않게 되었다면, 사정 변경을 근거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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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

면접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조정·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거나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확인·준비 사항

  • 조정조서·판결문 등 면접교섭 내용이 명시된 서류
  • 면접교섭이 거부·방해된 구체적 일시와 경위 기록
  • 연락·문자 등 거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가정법원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서
  • 반복적 불이행 시 추가 조치(과태료 등) 검토
LAW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이행명령과 제재)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이행명령),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의 활용

갈등이 깊어 직접 인도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 지원 공간(면접교섭센터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사이의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3자의 입회 또는 중립적 장소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실무 포인트

면접교섭의 이행·불이행 문제는 양육비·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인정 여부는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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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도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으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비 이행 절차로, 면접교섭 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며, 두 쟁점 모두 조정·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등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되며, 거부된 일시·경위를 기록해 두고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어하면 면접교섭을 안 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한쪽 부모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은 아닌지를 함께 살핍니다. 자녀가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임의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의 제한·변경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네,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번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성장이나 전학·이사, 자녀 의사의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이 자녀에게 맞지 않게 되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우려되는데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자녀에 대한 학대·폭력 우려 등 자녀의 복리를 명백히 해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막기보다는 그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한·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 입회나 면접교섭센터 활용 등 조건을 붙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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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이혼·가사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면접교섭의 내용 설계, 조정·소송을 통한 권리 확정, 제한·배제·변경 청구,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까지 자녀와 관련된 쟁점을 신중하게 지원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가 중심이 되는 만큼,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면접교섭 요건·자녀 복리 검토, 제한·배제·변경 사유 분석
조정·소송 단계
면접교섭 내용 확정, 이행명령 대응, 양육비·재산분할 연계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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