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6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8억 1천만 원대 지급 판결을 받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5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가족 운영 중소기업 관련 자산을 두고 분할 대상 및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론준비기일 종결 직후 이전 대리인과의 신뢰 상실로 변론기일을 앞두고 새롭게 사건을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음주 습관과 유흥업소 출입, 의뢰인 모친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의뢰인의 이혼 요구 등을 이유로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16억 원대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상대방의 사치와 낭비 습벽, 의뢰인 및 그 모친에 대한 무시와 모욕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8억 1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월 부양료 3백만 원대를 이혼 성립 시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에 응한 바 있었고, 부양료 감액 필요성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이의 및 청구이의 사건 등 부수 분쟁이 다수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2018년경부터 진행되어 다른 법무법인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수행해 왔으나, 의뢰인은 이전 대리인과의 신뢰 상실로 변론준비기일 종결 직후 변론기일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속재산과 명의신탁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소유 재산의 상당 부분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었고, 일부 부동산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형식상 의뢰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대리인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문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 관계를 확정한 판결문과 관련 권원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종중 재산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소유라 볼 수 없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된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25년의 혼인기간과 가사노동을 근거로 6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재산과 가족 공동운영 중소기업에서 축적된 것으로 상대방의 기여 정도가 낮다고 평가될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방이 상속·사업으로 축적한 재산이 다수인 경우 기여도가 제한적으로 인정된 유사 판례를 다수 정리하여 제출하고, 자산 형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명의 소극재산(채무)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이전 대리인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해 왔으나, 의뢰인 측은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관한 증빙 부재를 부각시키고,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채무는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실제 거래 가능 금액보다 과다하다고 보아 평가의 합리성에 관한 다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이미 종결되어 추가 기일을 받기 어려운 절차적 제약 속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2년간 누적된 기록을 단기간 내 전면 검토하여 누락된 주장과 증거를 보완한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쟁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소와 반소 모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하였고, 쌍방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는 60% 주장에서 25%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소극재산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뢰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 역시 명의신탁 판결을 근거로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족선산 중 명의신탁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비상장주식은 감정 결과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은 8억 1천만 원대로 정해졌으며, 이는 본소에서 청구된 16억 원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일방 배우자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이 포함된 사안인 경우,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기여도를 다투기 위해서는 권원과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상속 관련 서류, 명의신탁 확정판결, 사업 운영 자료 등)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 소극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인 경우,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산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혼인기간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 정도가 낮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 비율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자료 정리와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명의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종중이나 가족의 재산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뺄 수 있나요?

명의신탁 관계가 객관적 자료, 특히 명의신탁을 확인한 확정판결로 입증되면 실질 소유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신탁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외관상 본인 소유로 취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권원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을 도중에 변경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변론 단계에 따라 추가 기일 확보가 어렵거나 기존 진행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부분이 있어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누락된 주장과 증거를 종합 준비서면 형태로 보완하고 변론 종결 후라도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기록을 신속히 검토해 보완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가사소송 본소·반소 절차, 가압류 및 가압류이의 절차, 청구이의 절차,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