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월 160만 원대를 단계별 100만 원에서 120만 원대로 감액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9년간의 혼인생활 중 시댁과의 갈등 및 생활비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혼에 동의하되 본인 명의 재산을 방어하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 가사노동 분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통상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문제, 생활비 지급을 둘러싼 의견 차이 등이 누적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제기 초기 단계에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되 본인 명의로 형성해 둔 재산에 대한 방어와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50퍼센트를 주장하였고, 자녀 양육비로 월 1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 본인의 노력과 기여로 형성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 양육비 청구 금액이 통상의 산정기준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50퍼센트의 균등한 기여도를 주장한 데 대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접적 기여가 더 컸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 소득 활동 내역, 자산 유지·증식 과정에서의 의뢰인 역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의 가사·경제적 기여 부분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50퍼센트 균등 분할 주장은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월 16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표준 양육비 범위, 자녀의 성장 단계별 실제 필요 비용,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담 비율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일률적으로 월 160만 원을 적용하기보다,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라 실제 양육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초등학생 시기 월 100만 원, 중학생 시기 월 110만 원, 고등학생 시기 월 1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절차의 활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까지 갈 경우 양측 모두에게 시간적·정서적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도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별 근거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비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1년경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주장하였던 재산분할 기여도 50퍼센트는 40퍼센트로 조정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일률적 월 160만 원에서 초등학생 시기 100만 원, 중학생 시기 110만 원, 고등학생 시기 120만 원의 단계적 산정 방식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본인 명의 재산 방어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미성년 자녀의 성장 단계별 양육 환경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가 받을 정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재산 형성·유지·증식 과정에서의 구체적 기여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을 방어하려는 경우 소득 자료, 자산 취득 경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산정되며,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률적 고정 금액보다 단계적 산정이 양측의 부담 균형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은 동의하지만 재산은 지키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가 과도해 보이는데 감액이 가능한가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 관련 기준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 관련 절차
- 이혼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