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안 줄 때 이행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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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

핵심 요약 ·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제68조 감치, 그리고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미지급 시 과태료·감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가사 · 양육비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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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왜 필요한가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란,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조정 등 집행권원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은 다양한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약속된 양육비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양육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돈이 끊기면 당장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단계적 수단을 두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미지급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제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려면, 먼저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이혼소송 판결문, 가사조정조서, 양육비 심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서에 양육비 금액과 지급 시기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이후의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의

협의이혼만으로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구두 약속이나 사적인 합의서로만 정해 둔 경우, 막상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강제할 집행권원이 없어 따로 양육비 심판 등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양육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조정이혼·소송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를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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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 이행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이행명령의 신청과 효과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양육자는 그 집행권원을 발급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라는 강력한 제재로 이어집니다. 즉, 이행명령은 이후의 감치·과태료 제재로 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1
이행명령 신청
집행권원을 발급한 가정법원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들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의 심문
법원은 상대방을 불러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3
이행명령 발령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4
불이행 시 제재 단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실무 포인트

이행명령 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미지급 내역(지급 기일·미지급 금액·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시점에 얼마가 밀렸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수록 법원의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신청 내용을 정리하면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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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제재 중 하나입니다.

과태료와 감치의 차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먼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그럼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과태료감치
근거가사소송법 제67조가사소송법 제68조
내용1천만 원 이하 금전 제재최대 30일 이내 유치
요건이행명령 불이행이행명령 불이행이 반복·지속
성격경제적 압박신체 자유 제한, 강한 압박
LAW
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양육비 등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나아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출국금지·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등 추가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 신체 자유와 일상생활까지 제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주의

감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감치 자체로 밀린 양육비가 곧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치·과태료 같은 압박 수단과 함께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같은 회수 수단을 병행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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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등에서 양육비를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원(회사 등)에 명하는 제도입니다. 감치·과태료가 '압박' 수단이라면,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은 실제로 양육비를 '회수'하는 수단입니다.

주요 회수 수단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 장래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해 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해 밀린 양육비를 직접 회수합니다.
수단목적활용 상황
직접지급명령정기 양육비 확보급여 소득이 있는 채무자
담보제공·일시금명령장래 양육비 확보지급 거부 우려가 큰 경우
강제집행(압류 등)밀린 양육비 회수회수할 재산이 파악된 경우
이행명령·감치이행 압박재산 회수가 어려운 경우 병행

양육비 이행확보 준비 체크리스트

  •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심판문)
  • 지급 기일·미지급 금액·기간을 정리한 미지급 내역
  • 상대방의 직장·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 계좌 입금 내역 등 지급·미지급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자·자녀 관계 입증 서류
실무 포인트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우선할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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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는 조정·소송으로 명확하게

이행확보 수단은 모두 '명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혼 단계에서부터 양육비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확정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조정·소송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협의이혼만으로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정해 두면, 금액·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약해 나중에 분쟁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상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강제하지 못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사조정(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소송이혼)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하면, 그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이나 양육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혼이나 양육비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까지 함께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물가, 양측의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양육비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향후 변경 가능성까지 고려하려면,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과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행확보 수단의 선택과 진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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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심판문)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 첫 단계입니다.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감치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상대방이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불응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를 넘어 신체 자유까지 제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그럼에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다만 감치만으로 밀린 양육비가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떼어올 수 있나요?
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협의이혼 때 합의서로만 양육비를 정했는데 강제할 수 있나요?
사적인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집행권원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로 양육비 심판 등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을 막으려면 조정이혼·소송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를 명확히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양육비 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은 뒤 이행확보 수단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한 양육비 금액은 나중에 바꿀 수 없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물가, 양측의 경제 사정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한 금액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경 사유와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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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집행권원 확보부터 이행명령·감치 신청,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인 만큼,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에 맞는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집행권원 확인, 미지급 내역 정리, 상대방 소득·재산 파악
이행확보 진행 단계
이행명령·감치 신청,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강제집행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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