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3~16세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13세~16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핵심 요약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이 경우 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형사 · 성범죄 형법 제305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형법 제305조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동의가 있었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05조가 그 근거 규정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의제강간 제도의 취지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형상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를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이 일률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과 같은 강제 수단이 없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종전 13세 미만에 한정되던 보호 연령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항(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W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행위자의 연령을 묻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13~16세 미성년자 사이의 행위가 아니라, 성인(19세 이상)이 13~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02

13~16세 보호조항(제2항)의 요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것, ②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 ③ 간음 또는 추행이 있을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 정리

요건내용
피해자 연령13세 이상 16세 미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위 당시 연령이 기준이 됩니다.
행위자 연령19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사이의 행위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 태양간음 또는 추행. 폭행·협박 등 강제 수단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동의 여부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9세 이상'의 계산

제2항의 19세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의 연 나이 방식이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자가 행위 당시 만 19세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연령은 객관적 사실로 확정됩니다.

⚠ 주의

제305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에 관한 고의(인식)는 범죄 성립의 요소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옹호나 처벌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의 관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함께 또는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16세 피해자 사안에서는 형법 제305조 외에 특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03

처벌 수위와 적용 법정형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면 강간·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간음은 강간죄(제297조), 추행은 강제추행죄(제298조)에 준하여 처벌되며, 결과가 중하면 더 무거운 죄의 예가 적용됩니다.

행위 태양별 적용 법정형

행위준용 조문법정형(형법 기준)
간음제297조(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치상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치사제301조의2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위 법정형은 형법상 기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13~16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의자라면 사실관계와 연령 인식 등 쟁점을 정확히 정리해 절차에 임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진술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양형 기준에서도 가중 요소가 폭넓게 반영됩니다.

04

부수 처분 —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부수 처분

처분근거·내용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공개·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 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부수 처분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효력을 가지며, 취업·생활에 실질적인 제약을 줍니다. 따라서 형량뿐 아니라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처분의 범위와 기간은 사안과 법률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분 흐름

1
유죄 판결 확정
형(징역·벌금 등)과 함께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선고·확정됨
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자가 되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됨
3
공개·고지·취업제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집행됨
4
집행 종료 후 관리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등록기간·취업제한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05

피의자·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는 방어권과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는 진술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양측 모두 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제도

  • 진술조력인 참여 —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재판 과정에 동석 가능
  • 영상녹화 진술 —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 비공개 심리·신원 보호 — 인적사항 노출 방지
  • 국선변호사 지원 —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력
  •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 심리·법률·의료 지원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

피의자에게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범행을 옹호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되고 적법한 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단계절차유의 사항
1수사 개시고소·신고·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됨.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가능
2조사피의자 신문,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는 보호제도 적용 가능
3송치·기소검찰의 종국 판단. 구속 여부, 기소 여부가 결정됨
4재판공판 진행. 양측 주장·증거 조사 후 형·보안처분 선고
실무 포인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며,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막고 진술의 신빙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 모두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13세에서 16세 미성년자가 동의했어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동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강간죄가 되나요?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 규정은 폭행·협박과 같은 강제 수단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19세 이상자의 간음은 강간죄(제297조), 추행은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제 수단의 유무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 사이의 행위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은 범죄 성립의 요소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정황상 연령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처벌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한 것입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을 받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 비공개 심리와 신원 보호, 국선변호사 지원,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절차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부터 재판, 부수 처분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사실관계와 적법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며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
사실관계 정리, 진술 대응, 적법절차 점검,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
재판·처분 단계
공판 대응, 양형 자료 검토,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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