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불송치·무혐의 결정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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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무혐의 결정
대응 방법과 절차 안내

핵심 요약 ·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피해자(고소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의 의미와 불복 절차를 양측 모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성범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불송치·무혐의 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고가 의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기소) 처분의 의미

검사는 송치된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합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통상 '무혐의'라고 부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그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송부 후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합니다.

실무 포인트

불송치와 무혐의는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 주체(경찰/검사)와 단계,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명칭과 주체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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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불복 절차의 기산점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의 대상과 내용

불송치 결정의 경우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사실이 통지됩니다. 무혐의 등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가 고소인·고발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구분불송치 결정 (경찰)무혐의 처분 (검사)
결정 주체사법경찰관검사
근거 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검찰사건사무규칙 등 불기소 처분 규정
통지 대상고소인·고발인·피해자, 피의자고소인·고발인, 피의자
주된 불복 수단이의신청(제245조의7)검찰 항고·재정신청

통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1
결정의 종류·주체 확인
불송치(경찰)인지 무혐의(검사)인지, 누가 내린 결정인지 명칭으로 구분
2
통지받은 날짜 확인
이의신청·항고 등 불복 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수령일을 명확히 기록
3
결정 이유 검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 결정 이유를 확인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
4
불복 여부·방법 결정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중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절차 진행
⚠ 주의

불복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찰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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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인)의 불복 절차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결정의 종류에 맞는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검사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기수사·공소제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재정신청 등 사법적 통제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절차대상 결정핵심 내용
이의신청경찰 불송치관서장에 신청 →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고발인 제외)
검찰 항고검사 무혐의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고등검찰청에 항고
재정신청항고 기각 등고등법원이 불기소 당부 심사, 공소제기 결정 가능
실무 포인트

불복은 단순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나 새로운 주장을 통해 결정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누락된 증거, 법리 적용의 오류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복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4

피의자 입장에서의 의미와 유의점

불송치·무혐의 결정은 피의자가 해당 혐의에서 벗어났음을 뜻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으로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절차의 진행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 이후에도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무혐의 처분도 항고·재정신청을 통해 재기수사나 공소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결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절차가 종국적으로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 대응이나 사실 왜곡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어 과정에서 정리해 둘 것

피의자가 확인·보관할 사항

  • 불송치·무혐의 결정 통지서와 결정 이유
  •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진술 내용의 사본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메시지·CCTV·통화내역 등)
  • 이의신청·항고 등으로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 점검
  • 재기수사 통지 등 추가 통지의 수령 여부 확인
실무 포인트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리·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방어 논리와 증거를 미리 정돈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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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단계별 준비와 실무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대한 대응은 ①통지 확인 → ②결정 이유 분석 → ③불복 수단 선택 → ④서류·증거 준비 → ⑤신청·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흐름

1
통지서 수령·기록
결정의 종류·주체·수령일을 확인하고, 불복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기록
2
결정 이유 분석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등 결정 이유와 수사 기록을 검토해 다툼의 쟁점을 특정
3
불복 수단 선택
불송치는 이의신청, 무혐의는 항고·재정신청 중 사안에 맞는 수단 결정
4
서류·증거 준비
이의신청서·항고장 작성, 추가 증거와 새로운 주장을 정리하여 첨부
5
신청·제출·결과 확인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재기수사·재항고 등 후속 절차를 점검

불복 서류에 담을 내용

이의신청서·항고장 준비 시 확인 사항

  • 원 결정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항목별 반박
  •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증거의 지적
  •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에 관한 정리
  • 새로운 증거나 추가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출처
  • 적용 법리·판단 기준의 오류가 있는지 검토
⚠ 주의

불복 절차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 결정의 어느 부분이 어떤 근거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며, 막연한 불만이나 추측은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신청은 무고 등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초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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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고,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결정 주체와 단계가 다르며, 불복 수단도 불송치는 이의신청, 무혐의는 검찰 항고·재정신청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므로, 사건이 검찰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검사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일정 요건 아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직접 심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절차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검찰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불복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무혐의 처분으로 해당 혐의에서는 벗어나지만,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으로 재기수사나 공소제기로 이어질 수 있어 곧바로 종국적으로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는지, 재기수사 통지 등 추가 통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복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복은 원 결정의 잘못을 구체적·항목별로 지적해야 설득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누락된 증거, 법리 적용의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처벌을 피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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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정 단계
피의자·피해자 조사 대응, 결정 통지 내용 검토, 절차상 권리 안내
불복·후속 단계
이의신청·검찰 항고·재정신청 검토, 불복 사유 정리, 후속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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