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긴 재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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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재산 찾기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핵심 요약 · 재산명시·재산조회란, 이혼 재산분할 등에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법원의 힘으로 드러내는 가사소송법상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면 법원이 금융·부동산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 · 이혼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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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산조회란 무엇인가

재산명시·재산조회란,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숨기거나 밝히지 않은 재산을 법원의 힘으로 드러내기 위한 가사소송법상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예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명의를 옮기거나, 보험·증권 등을 숨기는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개인이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임의로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법적으로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가정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두 제도의 관계

실무에서는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미흡할 때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가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관련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더 강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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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제도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란,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명령의 흐름

1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등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재산명시가 필요한지를 소명합니다.
2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3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동산·예금·보험·증권 등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목록을 제출합니다.
4
목록 검토 및 후속 절차
제출된 목록을 검토하여 누락·부실이 의심되면 재산조회 신청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산목록에 담기는 내용

재산 구분주요 항목
부동산토지·건물 등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융재산예금·적금, 보험, 증권·펀드, 가상자산 등
채권·기타대여금 등 받을 돈, 사업체 지분, 차량 등 동산
처분 내역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재산
실무 포인트

재산명시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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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제도 — 법원이 직접 조회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절차만으로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가정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직접 당사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의 권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예금·적금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약환급금 등 보험 관련 재산
  • 증권회사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국토교통부 등을 통한 부동산 소유 현황
  • 그 밖에 법원이 조회 대상으로 정한 기관의 재산정보

재산조회는 보통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상대방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법원이 조회를 결정하면 해당 기관은 회신할 의무가 있어,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산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재산조회로 확인한 정보는 해당 사건의 재산분할 등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조회로 알게 된 타인의 재산정보를 사건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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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시 제재와 실무 활용

재산명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조회로 드러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당하게 반영됩니다.

명시 의무를 어기면

상황법원의 대응
목록 제출 거부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며,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거짓 목록 제출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
재산 은닉 정황은닉·처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다툴 수 있음

분할 판단에 미치는 영향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이 숨기려 했던 재산이 드러나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 직전에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인정되면, 그러한 처분 행위까지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액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명시·재산조회는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로 정리하면 이런 절차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숨긴 재산을 밝혀내기 힘들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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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재산이 의심될 때 준비할 것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이 의심된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 양육비·부양료와도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재산명시·재산조회 준비 사항

  • 혼인 기간 동안 알고 있던 부동산·예금·보험·증권 등 재산 정보
  • 최근 재산이 줄거나 명의가 바뀐 정황(통장 거래·등기 변동 등)
  • 상대방의 사업체·소득 관련 자료
  •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임을 보여주는 기여 자료
  • 자녀 양육·부양에 필요한 비용 산정 자료
  •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 메모
⚠ 주의

상대방의 금융정보나 통신기록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확보하면, 그 과정 자체가 위법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정보를 캐내기보다,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숨긴 재산 문제는 신청 시기와 요건 소명, 조회 대상 기관 선정 등에서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양육비·부양료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조정·이혼소송 절차에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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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캐내기보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협의로 끝내기보다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합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더 강한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결과가 미흡하면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법원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한 사정은 재산분할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재산조회 절차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혼인 중에 빼돌린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파탄 직전에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거나 명의를 옮긴 사정이 인정되면, 그러한 처분 재산까지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액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줄거나 명의가 바뀐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통장이나 금융정보를 확인해도 되나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통신기록 등을 무단으로 확보하면 그 과정 자체가 위법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정보를 캐내기보다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 정황은 자료로 정리해 신청 시 소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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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가사 사건 전담 변호사가 설명하는 숨긴 재산 찾기 — 재산명시·재산조회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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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재산분할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요건 검토부터 은닉 재산 정황 정리, 조회 대상 기관 선정, 드러난 재산의 분할 반영까지 재산분할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숨긴 재산 문제는 신청 시기와 요건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재산 은닉 정황 분석,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요건 및 필요성 검토
조정·소송 단계
조회 대상 기관 선정, 드러난 재산의 분할 반영, 양육비·부양료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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