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률혼 기간뿐 아니라 협의이혼 이후의 사실혼 기간까지 전 혼인기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퍼센트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대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4년 혼인신고 후 2016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18년까지 동일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배우자의 일방적 관계 단절과 자녀에 대한 폭행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인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협의이혼 당시 정리되지 않았던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협의이혼 이후 동거 관계가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부당파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 및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에 준하는 사실혼의 부당한 해소 역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을 뿐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관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4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깊어지면서 2016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당시 재산관계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의뢰인과 배우자는 동일 주거지에서 동거를 지속하였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다녔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족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등 외관상 부부와 다름없는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경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협의이혼 당시 정리되지 못한 재산에 대한 분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협의이혼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협의이혼 이후의 동거는 단순한 경제적 편의에 따른 동거에 불과하며 부부공동생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인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동일 주거지에서 동거가 지속된 점,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 의뢰인이 배우자 측 친족의 경조사와 가족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그리고 조정기일에서 배우자가 한 진술 일부를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외관과 실질이 갖추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혼 파기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폭행 사실과 양육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배우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사정으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정리되지 못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법률혼 기간부터 사실혼 해소 시점까지를 전 혼인기간으로 보아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와 주된 양육자 지위, 배우자의 양육 부적합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형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2004년 법률혼 시점부터 2018년 사실혼 부당파기 시점까지의 전 혼인기간이 재산분할 산정의 기초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는 40퍼센트로 평가되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60만 원대로 정해져 협의이혼 당시 1인당 40만 원대였던 양육비보다 상향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단순 동거 관계로 평가될 수 있었던 협의이혼 이후 기간을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이혼 이후에도 동거와 가족 단위 활동이 지속된 경우, 사실혼 성립 여부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동거 사실과 부부공동생활의 외관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주거 등록, 사진, 가족행사 참여 기록, 통신내역 등)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다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왔는데, 이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사후에 증액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에 관한 규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절차,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절차, 양육비 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