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이수명령이란?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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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강명령·이수명령
제도와 그 의미

핵심 요약 ·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선고 또는 약식명령과 함께 일정 시간의 재범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부수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6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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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이수명령이란 무엇인가

수강명령·이수명령이란,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형의 선고와 함께 일정 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또는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부수처분입니다. 형벌 그 자체와는 구별되며,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제도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벌금 등 형을 선고할 때, 그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함께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행위자의 인지 왜곡을 교정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사회복귀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의무이며,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재범을 줄이기 위한 보호 장치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처벌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된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처벌과 구별되는 부수처분

수강명령·이수명령은 형벌(징역·벌금 등)과 함께 부과되는 부수처분입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명령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는 형의 집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형과 별개로 부과되어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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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부과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성범죄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또는 약식명령 시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원칙적 병과 의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과 여부가 법원의 임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인 의무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사람
제외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는 병과 대상에서 제외
상한 시간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
성격원칙적 병과 의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목적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치료프로그램 이수

집행유예와의 관계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병과한다는 취지로 집행 형태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포인트

수강·이수명령의 부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시간(예: 40시간, 80시간 등)은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양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다투어야 하는 만큼, 절차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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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차이

수강명령은 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집행유예) 보호관찰소 등에서 이행하고, 이수명령은 실형·벌금형 등의 경우에 부과되어 교정시설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명령 모두 재범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두 명령의 구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점에서 본질이 같지만,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부과 형태가 달라집니다. 통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강명령이, 실형이나 벌금형 등이 선고되면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구분수강명령이수명령
주요 부과 상황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벌금 이상의 형 선고·약식명령 고지 시
집행 기관보호관찰소(집행유예기간 내)교정시설 또는 보호관찰소
이행 시점집행유예기간 내형 집행 중 또는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공통점500시간 범위 내 재범예방 교육·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다른 법률상 유사 제도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도 별도의 수강명령·이수명령 규정이 있고, 형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도 수강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부과 근거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용된 명령의 근거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에 기재된 수강·이수명령의 시간, 집행 기관, 이행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막연히 넘기다가 이행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수로 평가되어 별도의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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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절차와 이수 방법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의 집행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소 또는 교정시설로 수강·이수명령 집행이 통보되고, 대상자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출석해 정해진 시간을 이수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유죄판결·명령 확정
법원이 형과 함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고, 상소 없이 또는 상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됨
2
집행 지휘·통보
검찰이 집행을 지휘하고, 보호관찰소(집행유예 등) 또는 교정시설(실형)로 집행 사무가 통보됨
3
일정 안내·출석 통지
집행 기관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고 출석을 통지함
4
프로그램 참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재범예방 교육에 출석하여 정해진 시간(예: 40·80시간 등)을 이행
5
이수 완료·확인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이행하면 집행 기관이 이수 사실을 확인. 미이행 시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이수 시 유의할 점

수강·이수명령 이행 전 확인 사항

  • 판결문·약식명령에 기재된 명령의 시간과 종류 확인
  • 집행 기관(보호관찰소·교정시설)으로부터의 출석 통지 수령 여부 확인
  • 지정된 일정·장소에 빠짐없이 출석할 수 있는지 점검
  • 질병·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기관에 사유를 알리고 협의
  • 이수 기한(집행유예기간·형 집행 관련 기간 등) 도과 여부 확인
실무 포인트

수강·이수명령은 출석과 이수 시간 충족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빠지는 것이 누적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임의로 결석하지 말고 반드시 집행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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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시 불이익과 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명령 이행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불이행의 법적 효과

수강·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 또는 집행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본래의 형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8항·제9항 등 (이수명령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위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 주의

"바빠서", "연락을 못 받아서"와 같은 사유가 항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집행 기관에 알리고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울 때의 대응

질병, 입원, 불가피한 장기 부재 등으로 지정된 일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결석을 방치하지 말고 미리 집행 기관에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 일정 조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과된 명령의 근거와 이행 방법이 불명확하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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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면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무조건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질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통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집행 기관도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 이수명령은 교정시설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몇 시간이나 부과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은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며, 사건에 따라 40시간·80시간 등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에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명령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행하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의 집행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소 또는 교정시설로 집행이 통보되고, 집행 기관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일정과 장소를 안내합니다. 대상자는 지정된 일정에 출석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재범예방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본래의 형과 별개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명령 이행은 법적 의무이므로 임의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 등으로 교육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결석하지 말고,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진단서 등)를 미리 집행 기관에 제출해 일정 조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나 권리가 불명확하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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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단계
사실관계 정리, 양형 자료 준비, 부수처분 부과 가능성 검토 등 절차 안내
집행·이행 단계
수강·이수명령 이행 절차, 기한·집행 기관 확인, 불이행 시 위험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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