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
자전거·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 안내
자전거·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음주 후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면, 의도치 않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 등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로 흔히 이용하는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보다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범칙금 기준
제156조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에게 범칙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측정거부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칙금 기준 (2026년 기준)
| 구분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PM) |
|---|---|---|
| 음주운전 | 범칙금 3만 원 | 범칙금 10만 원 |
| 측정거부 | 범칙금 10만 원 | 범칙금 13만 원 |
| 근거 조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
| 처분 형태 | 통고처분(범칙금) | 통고처분(범칙금) |
범칙금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단속·통고처분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회부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PM)의 처벌 차이
왜 처벌이 다른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사고 위험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범칙금이 자전거(3만 원)보다 높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거부 역시 자전거(10만 원)보다 높은 13만 원입니다.
주요 차이 정리
| 비교 항목 | 자전거 | 전동킥보드(PM) |
|---|---|---|
| 운전면허 | 불필요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
| 음주 범칙금 | 3만 원 | 10만 원 |
| 측정거부 범칙금 | 10만 원 | 13만 원 |
| 안전모 | 착용 권장 | 착용 의무(미착용 범칙금) |
| 승차 인원 | 제한 있음 | 1인 승차 원칙(동승 시 범칙금) |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고, 음주까지 더해지면 위반이 중첩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추가 위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무면허·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동승 등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이 겹치면 각 행위마다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운전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범칙금과 별개로 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며, 음주운전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순서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범칙금 외에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진술 방향 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속 시 대응과 통고처분 절차
음주 측정과 거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자전거는 10만 원, 전동킥보드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다뤄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통고처분 절차
| 순서 | 진행 내용 | 설명 |
|---|---|---|
| 1 | 현장 단속 |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적발 |
| 2 | 측정·확인 | 호흡조사 측정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
| 3 | 범칙금 통고 |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서 교부 |
| 4 | 범칙금 납부 | 정해진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절차 종료 |
| 5 | 미납 시 | 기한 내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등 추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 |
단속 시 확인할 사항
단속·처분서 수령 시 점검 사항
- 적발된 위반 내용(음주운전·측정거부·무면허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측정 방식 확인
- 처분 금액과 납부 기한 확인
- 전동킥보드의 경우 무면허·안전모 등 다른 위반이 함께 기재되었는지 확인
-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형사 절차 진행 여부 확인
-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검토 후 대응 방법 결정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납부하기보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와 처벌이 다른가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교통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자전거·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단속 대응부터 사고로 인한 형사 절차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의 사실관계 확인, 인적 피해가 동반된 사건의 절차·권리 안내 등 사안에 맞는 검토를 돕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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