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자전거·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 안내

핵심 요약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PM)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측정거부 시 10만 원의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준해 더 무거운 형사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 교통 도로교통법 제156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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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가

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PM) 모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동차만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음주 후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면, 의도치 않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LAW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 등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로 흔히 이용하는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보다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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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와 범칙금 기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범칙금(통고처분) 대상입니다. 자전거 음주는 3만 원, 전동킥보드 음주는 10만 원 등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제156조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에게 범칙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측정거부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LAW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칙금 기준 (2026년 기준)

구분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범칙금 3만 원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범칙금 10만 원범칙금 13만 원
근거 조항도로교통법 제156조도로교통법 제156조
처분 형태통고처분(범칙금)통고처분(범칙금)
실무 포인트

범칙금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단속·통고처분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회부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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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전동킥보드(PM)의 처벌 차이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자전거보다 전동킥보드(PM)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사람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지면 자전거·PM 모두 별도의 형사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왜 처벌이 다른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사고 위험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범칙금이 자전거(3만 원)보다 높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거부 역시 자전거(10만 원)보다 높은 13만 원입니다.

주요 차이 정리

비교 항목자전거전동킥보드(PM)
운전면허불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음주 범칙금3만 원10만 원
측정거부 범칙금10만 원13만 원
안전모착용 권장착용 의무(미착용 범칙금)
승차 인원제한 있음1인 승차 원칙(동승 시 범칙금)
⚠ 주의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고, 음주까지 더해지면 위반이 중첩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추가 위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무면허·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동승 등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이 겹치면 각 행위마다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운전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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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자체는 범칙금 대상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법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벌금·금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범칙금과 별개로 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LAW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며, 음주운전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순서

1
피해자 구호·안전 확보
즉시 정지해 부상자를 살피고 필요 시 119에 신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함
2
경찰 신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현장을 임의로 떠나지 않음. 현장 이탈은 별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사실관계 정리
사고 경위·시간·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 진술은 신중하게, 사실에 부합하게 함
4
법률 검토
피해 정도와 음주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가 달라지므로,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
실무 포인트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범칙금 외에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진술 방향 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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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 대응과 통고처분 절차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후 통고처분(범칙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주 측정과 거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자전거는 10만 원, 전동킥보드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다뤄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통고처분 절차

순서진행 내용설명
1현장 단속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적발
2측정·확인호흡조사 측정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3범칙금 통고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서 교부
4범칙금 납부정해진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절차 종료
5미납 시기한 내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등 추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

단속 시 확인할 사항

단속·처분서 수령 시 점검 사항

  • 적발된 위반 내용(음주운전·측정거부·무면허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측정 방식 확인
  • 처분 금액과 납부 기한 확인
  • 전동킥보드의 경우 무면허·안전모 등 다른 위반이 함께 기재되었는지 확인
  •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형사 절차 진행 여부 확인
  •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검토 후 대응 방법 결정
⚠ 주의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납부하기보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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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네,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156조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으로 더 높아집니다. 자동차가 아니어도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와 처벌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보다 무겁게 다뤄져,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 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2026년 기준). 또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면 위반이 중첩되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다뤄집니다. 자전거는 10만 원, 전동킥보드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하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고, 음주까지 더해지면 위반이 겹쳐 부담이 커집니다. 운전 전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회부 등 추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단순 납부보다 먼저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검토 후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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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자전거·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단속 대응부터 사고로 인한 형사 절차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의 사실관계 확인, 인적 피해가 동반된 사건의 절차·권리 안내 등 사안에 맞는 검토를 돕습니다.

단속·처분 단계
통고처분 내용 검토, 측정거부·무면허 등 중첩 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고·형사 단계
인적 피해 동반 사건의 형사 절차 안내, 피해 회복·진술 방향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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