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시 경합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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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겹치면 어떻게 처벌되나

핵심 요약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한 경우, 두 죄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152조(무면허)와 제148조의2(음주)로 성립하며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한 번의 운전이라도 두 가지 위반이 모두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2026년 기준).
형사 · 교통범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52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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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이란 무엇인가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법조문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의 의미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1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의 의미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는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LAW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라는 위반과 음주운전이라는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위반행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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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이란 무엇인가 —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한 '한 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차이

형사법에서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처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고,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면 '실체적 경합'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상적 경합으로 다루어집니다.

구분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개념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
근거 조문형법 제40조형법 제37조·제38조
처벌 방식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무면허+음주 예무면허 상태로 술 마시고 한 번 운전음주운전 후 다른 날 무면허로 또 운전
LAW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는 의미

상상적 경합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두 죄의 형을 단순히 합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죄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쪽을 기준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음주운전(특히 고농도)이 무면허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음주운전죄의 형을 기준으로 양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달라지므로,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적용 조문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각 죄의 법정형과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까지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두 죄가 경합하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

LAW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전면허를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LAW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일정 기간 내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음주운전)
0.03%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두 죄가 경합할 때의 결과

무면허운전(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음주운전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면, 둘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면 음주운전죄(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형이 기준이 되며,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 주의

법정형이 단순 합산되지 않더라도, 무면허와 음주가 겹쳤다는 사실은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로 이어져 실제 선고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벌금에 그쳤을 사안이, 무면허가 더해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04

실제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

실제 처벌은 적발부터 수사,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약식기소(벌금)에서 정식기소(징역·집행유예)까지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발부터 처벌까지의 절차

1
단속·음주측정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면허 조회를 통해 무면허 여부가 함께 확인됨
2
수사·조사
경찰 조사에서 운전 경위, 음주 정도, 면허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3
검찰 처분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또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을 결정
4
재판·선고
정식기소 시 법원이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벌금·징역(집행유예 포함) 등을 선고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 농도가 높을수록 무겁게 처벌됨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 — 반복될수록 가중
  •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 운전 거리·동기·구체적 경위
  •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수사·재판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

  •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시간 관계 검토
  •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무면허 고의 관련) 확인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합의 노력
  • 진술 전 변호인과 대응 방향 상의
실무 포인트

무면허 음주운전은 죄가 명백해 보여도, 측정 절차의 적법성·면허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상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기 위해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면허 결격기간과 추가 불이익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 추가 불이익이 따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 결격기간 부여)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둘은 절차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사유결격기간(예시)
무면허운전(취소 전제)위반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통상 1년~2년(사고·재범 시 가중)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2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음주 재범 등 누적2년 이상의 장기 결격기간 적용 가능

구체적인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횟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간은 도로교통공단·경찰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함께 적용되면 행정처분상으로도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면허 결격기간 중 다시 운전하면 또 다른 무면허운전이 성립해 처벌이 누적됩니다. 또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은 이후 사건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결격기간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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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같이 하면 처벌이 두 배가 되나요?
단순히 두 죄의 형을 합산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한 번 운전한 경우는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에 해당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무면허가 겹쳤다는 사실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사정으로 작용해 실제 선고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벌금~징역)로 각각 처벌됩니다. 두 죄가 한 번의 운전으로 동시에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무면허라도 벌금만 나오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으로 낮은 경우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비교적 가볍지만, 무면허가 겹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력·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농도가 낮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인가요?
네, 면허를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 행정처분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 취소·결격기간)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재입니다. 벌금을 내거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절차 모두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죄가 명백해 보여도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관계, 면허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등 검토할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상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기 위해,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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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단계
조사 전 대응 방향 상의, 적용 법조·측정 절차 검토, 진술 정리 지원
재판·처분 단계
양형 자료 준비, 재판 대응, 면허 취소·결격 등 행정처분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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