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기준과 법적 대응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영상물이란 무엇인가
합성 성적 영상물의 개념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성적 영상물을 만들어 마치 그 사람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핵심은 '실제 촬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영상물로 합성·편집·가공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규율하는 같은 법 제14조와는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별도 처벌이 필요했나
과거에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에 대한 처벌 공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성폭력처벌법에 제14조의2가 신설되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를 처벌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형 강화와 소지·시청 처벌 신설 등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처벌 구조
제작(편집·합성·가공) 처벌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영상물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직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자체가 독립한 범죄로 성립합니다.
반포·제공·전시 처벌
편집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영상물 제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2항: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 목적 반포의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합성 성적 영상물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무겁게 규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2024년 신설)
2024년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합성 성적 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제작·유포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만들거나 단순히 받아 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겁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본 콘텐츠는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 비교
법정형 정리 (2026년 기준)
| 행위 유형 | 근거 | 법정형 |
|---|---|---|
| 편집·합성·가공(제작) |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제공·전시·상영 |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성 성적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고, 광고·소개나 구입·시청 등도 폭넓게 처벌됩니다.
같은 '딥페이크'라도 제작인지 반포인지, 영리 목적인지,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행위 태양과 고의, 영리성 유무 등이 쟁점이 되므로, 피의자·피해자 모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 삭제 지원과 고소
피해자 대응 절차
삭제와 몰수
법원은 유죄 판결 시 해당 영상물 등과 그 복제물을 몰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합성물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을 통한 삭제·접속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유포되는 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챙겨야 할 사항
- 유포 게시물의 URL·캡처·게시일시 등 증거 즉시 보존
- 가해자로 의심되는 계정·대화 내역 보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상담 요청
- 경찰·검찰에 고소장 제출 및 진술 준비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신변보호 조치 검토
-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피의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절차와 권리
수사 단계의 흐름
| 순서 | 단계 | 설명 |
|---|---|---|
| 1 | 입건·출석요구 | 고소·신고 또는 수사 단서로 입건되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음 |
| 2 |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 휴대전화·PC 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와 포렌식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음 |
| 3 | 피의자 신문 |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음 |
| 4 | 송치·기소 판단 | 경찰의 송치, 검찰의 기소·불기소 등 처분 결정 |
| 5 | 재판 | 기소되면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투는 형사재판 진행 |
피의자의 기본 권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진술 내용은 조서를 통해 확인·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가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법적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재판에서는 행위의 태양과 유포 범위, 피해 정도, 영리성 유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나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몇 년 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때 영상은 어떻게 지우나요?
내가 동의해서 만든 영상인데, 상대가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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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관련 영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증거 보존·삭제 지원·고소 절차를, 피의자에게는 수사·재판 단계의 방어권과 절차를 정확히 짚어 법적 절차 안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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