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기준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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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기준과 대응

핵심 요약 · 음주운전으로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2026년 기준, 직전 10년 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 교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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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이란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란,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을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보다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왜 가중처벌하나요

음주운전은 한 번의 사고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과거 일정 기간 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재범 가중'으로 불리는 규정입니다.

LAW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한 사람(개정 규정상 위반 전력 후 10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은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2회 이상'의 의미

여기서 '2회 이상'은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단속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이 합쳐져 가중처벌 요건이 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 횟수만이 아니라, 그 전력이 어떤 위반이었는지, 언제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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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처벌 기준

재범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농도가 높을수록 징역과 벌금의 하한·상한이 모두 무거워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구분(재범)법정형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초범)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습니다. 특히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정해져 있어, 단순 벌금형 약식으로 끝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하한이 있어 초범 사건보다 실형 또는 고액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징역 하한이 2년에 이르므로,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 음주운전과의 비교

구분초범(전력 없음)재범(가중처벌)
적용 조항제148조의2 제3항제148조의2 제1항
0.2% 이상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 하한상대적으로 낮음높게 설정
실형 가능성사안에 따라 다름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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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산정과 적용 요건

가중처벌이 적용되려면 과거 위반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직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적용 요건 정리

1
과거 위반 전력의 존재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또는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로 위반한 전력이 있어야 함
2
10년 이내 재위반
과거 위반 시점부터 일정 기간(개정 규정상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
3
이번 위반 사실 확인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이 확인되어야 함
PRECEDENT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는 가중처벌의 전력 인정 기간을 일정 기간(10년)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전력으로 인정되는 범위

과거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위반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력이 어떤 처분(벌금·기소유예 등)이나 판결로 마무리되었는지, 위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과거 전력의 시점과 처분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기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경력증명서·전과조회 등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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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면허 불이익

재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이뤄지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 흐름

순서단계설명
1단속·적발음주측정 후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기록
2경찰 수사피의자 조사, 과거 전력 확인. 사안에 따라 신병 처리
3검찰 송치·처분기소(구공판·구약식) 또는 불기소 결정
4법원 재판구공판 시 정식 재판. 양형 자료에 따라 형 결정
5판결·집행벌금·집행유예·실형 등. 면허 결격기간 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긴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면허 결격기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모두 챙겨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처분 통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려면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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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재범 음주운전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의 간격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주요 고려 요소

  •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실제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 경위
  •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 과거 전력의 횟수와 위반 사이의 시간 간격
  •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합의 여부
  •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의 유무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

형사재판 대응 시 점검 사항

  •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측정 시점·방법·고지 등) 확인
  • 과거 전력의 정확한 시점·처분 내용 확인(가중 요건 검토)
  •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합의 진행
  •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
  • 반성문·재발방지 다짐 등 양형 참작 자료
  • 음주운전 방지장치·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주의

재범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상 불리한 요소가 많아,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가깝거나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사실의 입증, 과거 전력의 적용 요건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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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위반과 이번 위반 사이의 기간(개정 규정상 10년 이내), 전력의 처분 내용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전 음주운전과 지금 사이에 몇 년이 지나면 가중처벌을 안 받나요?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는 가중처벌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법은 가중처벌의 전력 인정 기간을 일정 기간(10년)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 시점부터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정해져 있어 초범보다 처벌이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재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0.03%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이것도 전력에 포함되나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도 가중처벌의 전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측정거부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되나요?
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분이 내려져도 면허 취소·결격기간은 별도로 진행되며, 각각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다툼 방법이 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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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면허 행정처분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재판 단계
피의자 조사 대응, 전력·측정 절차 검토, 양형 자료 준비 및 변론
행정처분 단계
면허 취소·결격기간 확인,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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