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 형사사건 합의와 양형의 관계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군 형사사건 합의와 양형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요약 · 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의 정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여야 하며, 군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 · 군 형사 형사소송법 제232조 2026년 기준
권상진 대표변호사
공군 군사법원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01

군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무엇인가

군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의 회복·배상에 관해 의사를 합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사재판에서도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사유로 평가됩니다.

합의의 의미와 형태

합의는 가해 장병·간부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피해자의 처벌의사(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등이 담깁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군용물 손괴,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 형사사건은 민간 사건과 달리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찰의 기소, 군사법원의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과 공소(소송 제기) 여부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민간 형사절차와 동일한 형사소송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위치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가장 강력한 의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처벌불원의사)입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이 의사표시가 공소 제기 여부와 직결됩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도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02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형을 가볍게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 참작 사유로서의 합의

군사법원도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처벌불원'은 대표적인 감경(형을 줄이는) 요소로 분류됩니다. 즉,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형이 한 단계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벌금형 등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분양형에 대한 영향
합의 + 처벌불원감경 요소로 강하게 작용.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 상승
합의만 성립(처벌의사 유지)피해 회복으로 일부 유리하게 참작되나 효과는 제한적
공탁(합의 불성립 시)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 합의보다는 효과가 약함
합의·회복 노력 없음감경 요소 부재.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
LAW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②·④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군 사건 특유의 고려

군 형사사건은 부대 질서·군기와 관련된 사정이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동료에 대한 폭행, 군용물 관련 범죄 등은 군 조직 질서 침해라는 측면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재발 방지·반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합의금의 액수 자체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강요·기망이 의심될 경우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합의 시점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군사재판에서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는 늦어도 1심 선고 전에 완료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의 의미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처벌불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소기각(처벌을 면하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없고 양형에서 제한적으로만 참작됩니다.

⚠ 주의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 1심 선고 후에야 합의에 이르면, 제232조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죄의 성격에 따른 합의 효과

죄의 성격합의·처벌불원의 효과
친고죄고소가 없거나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 시 공소 제기 불가·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 공소기각(처벌 불가)
그 외 일반 범죄처벌 자체는 가능하나 합의·처벌불원이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

예를 들어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강제추행 등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성격인지는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군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소된 뒤라도 1심 선고 전 제출하면 양형과 공소권에 반영됩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04

합의서 작성과 제출 절차

합의서는 합의금, 처벌불원의사,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1심 선고 전에 군사법원·군검찰에 제출해야 양형과 공소권에 반영됩니다.

합의 진행 단계

1
피해자와의 접촉·협의
피해자에게 사과·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등 조건을 협의. 직접 접촉이 부담스럽거나 부적절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진행
2
합의서 작성
합의금 액수·지급방법, 처벌불원의사, 향후 이의 제기 포기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3
처벌불원서·확인서류 확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과 피해자 신분증 사본 등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보
4
군검찰·군사법원에 제출
수사 단계라면 군검찰에, 기소된 후라면 군사법원에 1심 선고 전 제출하여 양형·공소권에 반영되도록 함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합의서 작성 시 확인 사항

  • 당사자(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과 사건 특정(일시·장소·내용)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지급 완료 여부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향후 동일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
  • 당사자 서명·날인, 작성 일자
  • 피해자 신분증 사본 등 진정성 확인 자료
⚠ 주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압박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상관·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합의 종용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접촉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법원에 공탁(배상액을 맡기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05

군사재판과 징계 절차의 관계

군 장병·간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 절차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받더라도, 징계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두 절차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병행

군 형사사건은 군사경찰 수사 → 군검찰 기소 → 군사법원 재판의 형사절차와, 부대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공소기각·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같은 사실에 대해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형사절차(군사재판)징계절차
판단 주체군사법원소속 부대 징계위원회
목적형벌 부과(범죄에 대한 제재)군 조직 질서·기강 유지
합의의 영향양형·공소권에 직접 반영참작 사유이나 별도 판단
결과징역·금고·벌금·집행유예 등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합의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징계 양정(징계 수위 결정)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형사처벌과 달리 비위행위의 경중, 군 기강에 미친 영향,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합의가 있다 하여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부의 경우 징계 결과가 신분·진급·전역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군 형사사건에서는 형사 양형과 징계 양정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합의서·반성문 등 자료는 징계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과 징계 절차의 진행 시점·요건이 다르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두 절차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인사법 등에 따라 항고(징계에 대한 불복 신청)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기한과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강제추행 등 그 외 범죄는 합의가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에서 형을 가볍게 정하는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성격인지는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군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기소·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소된 후라도 1심 선고 전 제출하면 양형과 공소권에 반영됩니다. 시점을 놓치면 처벌을 면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당사자 인적사항과 사건 특정, 합의금 액수·지급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 작성 일자와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양형과 공소권에 반영되므로,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 등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배상액을 맡기는 것)을 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하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군 형사사건은 형사절차(군사재판)와 부대의 징계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같은 사실에 대해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징계 양정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상관·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합의 종용은 더욱 위험합니다. 접촉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군 형사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군검찰 기소, 군사법원 재판, 징계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군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양형과 공소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합의 시점과 절차, 징계와의 관계를 함께 점검하여 장병·간부의 권리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수사·합의 단계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대응, 합의 절차·합의서 검토, 처벌불원서 제출 점검
재판·징계 단계
군사법원 양형 자료 준비, 징계위원회 대응, 불복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