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대 내 명예훼손·모욕 처벌과 대응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군대 내 명예훼손·모욕
군사재판과 징계 절차 안내

핵심 요약 · 군대 내에서 동료·상관·후임의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해 명예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욕설·경멸적 언동으로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군사법원 또는 민간법원 관할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2026년 기준).
형사 · 군형사 형법 제307조·제311조 2026년 기준
권상진 대표변호사
공군 군사법원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01

군대 내 명예훼손·모욕이란

군대 내 명예훼손·모욕이란, 부대 생활 중 동료·상관·후임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언동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도 일반 형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형사책임과 군 징계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이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가 부대 물품을 훔쳤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쓰레기", "병신" 등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성립합니다.

군대는 폐쇄적이고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라, 생활관·작업장·단체 메신저 등에서 발생한 언동이 다수에게 전파되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형사사건과 징계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AW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AW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생활관·흡연장에서 다수가 듣는 가운데 후임·동료에게 욕설을 한 경우
  • 부대 단체 카카오톡·밴드 등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사진을 올린 경우
  • 상관·간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권위·명예를 훼손한 경우
  • 휴가·외박 중 SNS에 부대 내 인물을 특정해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
0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통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여기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모욕은 '경멸적 가치판단의 표현'이 더해집니다.

두 범죄의 요건 비교

구분명예훼손죄 (제307조)모욕죄 (제311조)
핵심 행위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경멸적 감정·가치판단의 표현 (욕설 등)
공연성필요 (불특정·다수가 인식 가능)필요 (불특정·다수가 인식 가능)
법정형사실: 2년 이하 징역 등 / 허위: 5년 이하 징역 등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위법성 조각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제31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 등
고소 성격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 반영)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

'공연성'의 판단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전했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체 메신저나 생활관처럼 다수가 함께 있는 군대 환경에서는 공연성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의 전파가능성 법리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 — 진실·공익성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군대 내에서 동료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익성이 부정되기 쉽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면 제310조의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단순 욕설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군 징계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징계 양쪽을 함께 고려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군사재판 vs 민간법원 관할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명예훼손·모욕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는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2026년 기준).

관할 구분

사건 유형관할비고
복무 중 명예훼손·모욕군사법원일반 군 형사사건으로 군검사가 수사·기소
군인 대상 성범죄민간법원2022년 개정으로 민간 수사기관·법원 이관
입대 전 범한 죄민간법원군 복무와 무관한 시기의 범죄
사망 결과 발생 사건민간법원원인 규명을 위해 민간 이관
LAW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 제534조의2 (일부 사건 재판권 이전)

군사법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의 진행 구조

1
군사경찰·군검사 수사
피해자 고소 또는 인지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보완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2
군검사의 기소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 제기. 약식명령(벌금) 청구 또는 정식 공판 청구로 나뉨
3
군사법원 1심 재판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에서 심리. 군판사가 재판하며 군검사·변호인이 참여
4
항소·상고
1심 불복 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그 다음 대법원에 상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이 담당
실무 포인트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군사법원 단계부터 민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절차·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

형사처벌과 군 징계의 병행

군인은 하나의 명예훼손·모욕 행위로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형법에 따른 국가형벌권이고, 징계는 군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처분으로 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

구분형사처벌군 징계
근거형법·군형법, 군사법원법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판단 주체군사법원(또는 민간법원)지휘관·징계위원회
내용징역·금고·벌금 등 형벌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간부) / 강등·영창 폐지 후 군기교육·근신 등(병)
병행 여부동일 행위라도 형사·징계 각각 별도로 진행 가능 (이중처벌 아님)

병 징계의 변화

과거 병에 대한 '영창' 제도는 2020년 폐지되어, 현재 병에 대한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등으로 운영됩니다. 명예훼손·모욕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이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과 별도로 인사기록·진급·전역 후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면하더라도, 군 징계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를 받았다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합의·징계 소명을 따로따로 챙기지 않으면 한쪽에서 불이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 추가 불이익

부사관·장교 등 간부는 징계 결과가 진급 누락, 보직 변경, 명예전역 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명예훼손이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나 직권남용과 결합되면 군형법상 별도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대응 절차와 방어 전략

군대 내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라면 발언 일시·장소·목격자·증거(메신저 캡처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해 지목) 입장의 점검 사항

수사·징계 대응 전 확인할 것

  • 실제로 발언한 내용·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공익성이 있었는지 검토(명예훼손)
  • 발언을 들은 사람의 범위 — 공연성 인정 여부 판단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반의사불벌·친고죄 성격 활용)
  • 군사경찰·군검사 조사 시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확인
  •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 소명자료·진술서 준비

피해자 입장의 대응

피해를 입은 장병·간부라면 발언이 이뤄진 일시·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단체 메신저·SNS 게시물 등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은 책임 인정 범위, 향후 분쟁 차단 문구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군 징계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주의

수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추가 발언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부대 내 위계관계 때문에 사건을 비공식적으로 무마하려다 증거 인멸·2차 가해 등 더 무거운 책임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욕을 한 번 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생활관처럼 다른 동료들이 함께 듣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며, 합의(고소 취소)로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대 단체 카톡방에 동료 비방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체 메신저는 다수가 보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요?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저지른 명예훼손·모욕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 범죄,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법원이 재판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군사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합의를 했는데 군 징계도 따로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형법에 따른 국가형벌권이고, 군 징계는 군인사법·군인 징계령에 따른 군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처분으로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어 강등·군기교육·근신·견책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 양쪽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입니다. 모욕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발언 일시·장소·목격자, 단체 메신저나 SNS 캡처 등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가급적 신속히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군사경찰·군검사 조사에서 민간 변호인을 선임해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군사법원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변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절차·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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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군대 내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군사재판, 군 징계 절차까지 장병·간부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군사법원 관할과 민간법원 이관 여부, 형사와 징계의 병행 구조를 함께 검토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형사 단계
군사경찰·군검사 조사 대응, 진술·증거 정리, 군사재판 변론 조력
징계·합의 단계
징계위원회 소명자료 준비, 합의·처벌불원 검토, 불복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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