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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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 부인 분쟁 대응

핵심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은 적격증빙을 갖춰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누락·업무무관·한도 초과로 손금이 부인되면 법인세가 추징되므로, 지출의 업무관련성과 적격증빙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조세 · 법인세 법인세법 제25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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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

기업업무추진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종전의 '접대비' 명칭이 2024년 시행 세법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으며,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명칭 변경과 개념

2024년 시행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세 구조와 한도 규정은 종전 접대비 규정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접대비로 처리하던 거래처 식사비·경조사비·선물비 등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회의비 등 다른 비용과 구별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광고선전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느냐가 손금 인정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LAW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슷한 비용과의 구분

구분대상·성격손금 한도
기업업무추진비거래처 등 특정인 접대·교제제25조 한도 내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한도 없음(전액 손금)
복리후생비임직원 대상 복리한도 없음(전액 손금)
회의비업무 관련 통상 회의통상비용 범위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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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인정의 3대 요건

기업업무추진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① 업무관련성, ② 적격증빙, ③ 한도 내 지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금액은 손금에서 부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① 업무관련성

법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사적 모임, 가족 식사, 업무와 무관한 골프·여행 비용 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② 적격증빙 (1만원 초과 시)

건당 일정 금액(2026년 기준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에서 부인됩니다.

LAW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증빙 요건)

경조금 등을 제외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법령이 정한 증빙을 받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한도 내 지출

업무관련성과 증빙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제3장 참고).

⚠ 주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적 사용이나 업무무관 지출로 판명되면 손금 부인 대상입니다. 특히 휴일·심야 사용, 거주지 인근 지속 사용, 대표자 개인 용도 의심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집중 검토되므로, 사용 내역과 상대방·목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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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계산 방식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본한도는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달라지며, 중소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높은 기본한도가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한도 구성

구분내용
기본한도일반기업 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사업연도 12개월 기준).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월수에 비례하여 안분
수입금액 한도일반수입금액에 적용률(100억원 이하 0.3% 등 구간별 차등)을 곱한 금액.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은 별도 적용률 후 일정 비율만 반영
합산 한도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 손금 인정 총한도

한도 계산 절차

1
기본한도 산정
법인 유형(중소기업 여부)과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기본한도 계산
2
수입금액 한도 산정
매출 등 수입금액 구간별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별도 계산
3
총한도 합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더해 손금 인정 총한도 확정
4
초과액 손금불산입
실제 지출액 중 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 가산
실무 포인트

한도 계산은 법인 유형·사업연도 월수·수입금액 구간·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오류가 잦은 영역입니다. 한도 초과로 손금이 부인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결산·신고 단계에서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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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부인 분쟁이 생기는 유형

손금 부인 분쟁은 대부분 ① 증빙 미비, ② 업무무관·사적 지출, ③ 계정 분류 오류, ④ 한도 초과의 네 가지 유형에서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추징합니다.

주요 분쟁 유형

유형쟁점과세관청의 처분
1증빙 미비적격증빙이 없는 1만원 초과 지출은 전액 손금부인
2업무무관 지출사적 사용분 손금부인 + 대표자 상여 등 소득처분
3계정 분류 오류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을 추진비로 재분류 후 한도 적용
4한도 초과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계정 분류를 둘러싼 다툼

법인이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 회의비로 처리한 비용을 과세관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하면, 한도 규제 대상이 되어 손금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에 제공한 선물이 광고선전비인지 추진비인지, 회식비가 복리후생비인지 추진비인지 등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합니다. 지출의 대상(불특정 다수 vs 특정 거래처), 목적, 통상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주의

업무무관 지출로 손금이 부인되면 법인세 추징에 그치지 않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과세 위험이 미치는 만큼, 지출 단계에서부터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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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대응 절차

손금 부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시작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 흐름

1
세무조사·경정 통지
조사 결과 손금 부인이 예상되면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발송됨
2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부과 전에 과세 타당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
3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선택) 후 또는 곧바로 심사청구(국세청)·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택일
4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필요적 전치)

대응의 핵심 — 입증자료 정비

기업업무추진비 분쟁은 결국 '업무관련성'과 '증빙'을 누가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법인은 지출의 상대방, 일시·장소, 접대 목적, 참석자, 거래 관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지출 단계에서 증빙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손금 부인 통지를 받았을 때 점검 사항

  • 부인 대상 지출의 적격증빙(법인카드 전표·세금계산서 등) 보유 여부
  •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거래내역·접대 경위 자료
  • 계정 분류가 다투어진다면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 해당 근거
  • 한도 계산이 정확한지(수입금액 구간·중소기업 여부 등) 재검증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등 각 단계의 청구 기한 확인
  •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등)에 따른 개인 과세 영향 점검
실무 포인트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기한이 짧고,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손금 부인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쟁점과 입증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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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다른 비용인가요?
같은 비용입니다. 2024년 시행 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을 뿐, 손금 한도와 증빙 요건 등 과세 구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거래처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 등 기존에 접대비로 처리하던 지출이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손금이 부인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결제는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지출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대표자 개인의 사적 사용으로 판명되면 업무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손금이 부인됩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증빙이 있더라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만원 이하 접대 지출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2026년 기준 건당 1만원 이하(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초과하면 법인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에서 부인됩니다.
거래처에 준 선물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지만,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를 받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것을 과세관청이 추진비로 재분류하면 손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출의 대상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세법 제25조의 손금 인정 총한도(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즉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도 계산은 법인 유형과 수입금액 구간 등에 따라 복잡하므로, 결산 단계에서 정확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금 부인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부과 전이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부과 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증빙과 쟁점을 정리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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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부인을 비롯한 법인세 쟁점에 대해, 지출 단계의 증빙·계정 점검부터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업무관련성과 적격증빙·한도 요건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사전 점검 단계
지출 증빙·계정 분류 검토, 한도 계산 검증, 세무조사 대비
불복 대응 단계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의 쟁점 정리와 입증 전략 수립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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