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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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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를 줄이는 방법

핵심 요약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빼주어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7조·소득세법 제57조). 공제는 국가별·소득종류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제한세율·과세권 배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 ·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 · 법인세법 제57조 2026년 기준
0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거주자(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일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제도의 취지 — 이중과세 조정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발생한 외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므로,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를 우리나라에서 조정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LAW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공제방법)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손금산입방법).

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납세자는 외국에 낸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세액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방법입니다.

구분세액공제방법손금산입방법
처리 위치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
절세 효과일반적으로 더 큼(세액 자체를 차감)상대적으로 작음(과세표준만 축소)
한도 초과액10년간 이월공제 가능이월 개념 없음
주로 유리한 경우외국세율이 국내세율 이하인 경우국내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실무 포인트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외국세율, 국내 산출세액, 결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방법은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조세조약이란, 두 국가가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가 간 조약입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되며(헌법 제6조 제1항), 제한세율과 과세권 배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함께 작동합니다.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조세조약 규정이 국내세법에 우선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상대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면,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대해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배분됩니다.

LAW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조약의 우선적용)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며, 조세조약과 이 법 및 다른 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제한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연결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원천지국(소득 발생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높더라도, 조약상 제한세율(예: 5~15%)이 적용되면 그 한도까지만 외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렇게 제한세율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초과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거래 상대국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있는지,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몇 %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기획재정부가 공개하는 조세조약 체결 현황과 조약 본문을 확인하면 적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며, 복잡한 구조의 거래라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낸 세액 전부가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내 산출세액 범위(공제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계산 구조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즉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이 공제한도가 되며, 외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이 한도 중 작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항목내용
공제한도 산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공제액외국납부세액과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
한도 적용 단위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 계산(국별한도방식)
초과액 처리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
이월기간 경과이월공제 기간 내 미공제분은 손금산입 가능

국별한도방식

공제한도는 원칙적으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국별한도방식).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세율이 높아 한도를 초과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두 나라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고세율 세금이 한도를 넘어 곧바로 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월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에 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 종료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월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매 사업연도 신고 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명세를 계속 관리·기재해야 합니다. 명세 관리를 누락하면 10년의 이월기간이 경과해 공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별 이월 잔액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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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신청 절차와 증빙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공제(또는 손금산입)를 선택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납부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미비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국외원천소득·외국세액 확정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국가별·소득종류별로 정리
2
공제·손금산입 방법 선택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사업연도 단위로 선택
3
공제한도 계산
국별한도방식에 따라 국가별 공제한도를 산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공제 가능액 확정
4
신고서·계산서 작성
법인세(소득세) 신고서에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등 부속서류 작성
5
증빙 첨부·제출
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납부영수증·결정통지서 등 외국세액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6
이월 잔액 관리
한도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신고에 잔액을 이어 기재하여 10년 이내 공제

제출·확보해야 할 증빙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체크리스트

  • 외국 과세당국 발급 납부영수증·납세증명서 또는 결정통지서
  •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정산서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 조세조약 적용을 받은 경우 거주자증명서·제한세율 적용 자료
  • 국가별·소득종류별 외국세액 명세(이월 잔액 포함)
  • 외화로 납부한 경우 환산에 적용한 환율 근거
실무 포인트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은 사후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기 어렵다면, 일단 신고 후 증빙 확보 시점에 경정청구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빙 확보 전략은 사안마다 달라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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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 계산, 외국세액의 범위, 국외원천소득 구분, 조약 제한세율 초과분 등에서 과세관청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쟁점을 미리 이해하면 공제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세액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또는 소득세)에 한정됩니다. 소득과 무관한 거래세·간접세나, 임의로 납부한 세금, 환급이 예정된 세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세가 공제 대상인지는 그 세금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의 구분

공제한도 계산의 분자가 되는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해야 하므로, 비용 배분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비용을 과다하게 배분하면 국외원천소득이 줄어 공제한도가 낮아지므로,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배분이 중요합니다.

LAW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공제한도와 이월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과 외국자회사 배당

일부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이 조세감면을 해 준 경우에도 실제 납부한 것처럼 보아 공제를 인정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조가 복잡한 경우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

조세조약이나 국제조세조정법의 개정으로 외국자회사 배당의 과세방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의 내용이라도 신고 시점의 최신 법령과 조약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하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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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에 낸 세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내 산출세액 범위(공제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외국에 실제 납부한 세액과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한도 중 작은 금액만 공제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되어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권을 배분합니다. 조약상 제한세율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초과해 납부한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원천지국에서 거주자증명서 등으로 조약 적용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세액 자체를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방법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국내에서 결손이 발생해 산출세액이 없거나 외국세율이 매우 높은 경우 등에는 손금산입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사업연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세율·산출세액·결손 여부를 고려해 사안별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에 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 종료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잔액을 매 신고 시 계속 관리·기재해야 공제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납부영수증·납세증명서 또는 결정통지서, 국외원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정산서,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조약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등 부속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외국 납부영수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은 사후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기 어렵다면, 일단 신고한 뒤 증빙을 확보한 시점에 경정청구 등으로 공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빙 확보 전략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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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국제조세 자문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조세조약 적용 검토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증빙 확보, 신고·경정청구, 과세관청과의 다툼 대응까지 국제조세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와 증빙에서 공제가 부인되기 쉬운 영역인 만큼, 거래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전 검토 단계
조세조약 적용·제한세율 확인, 국외원천소득 구분, 공제·손금산입 방법 비교
신고·분쟁 단계
공제한도 계산, 증빙·계산서 작성,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 불복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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