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식·코인 양도소득세 과세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주식·코인 양도소득 과세
개인·법인이 알아야 할 핵심

핵심 요약 ·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비상장주식 등 일정 요건에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27.5%)가 과세되며, 가상자산(코인)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2026년 기준). 거래 유형·취득시기·양도자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세 ·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제37조 2026년 기준
01

양도소득 과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뿐 아니라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정해진 시행시기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의 기본 개념

양도소득은 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주식과 가상자산은 부동산과 다른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LAW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산별로 다르게 과세되나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자산의 종류, 상장 여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보유 자산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 신고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종전 소득세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별도의 과세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시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기준 2027년 시행 예정).

실무 포인트

과세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① 양도 자산의 종류, ② 본인의 양도자 지위(대주주·소액주주 등), ③ 거래 시점이 어느 세법 적용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거래는 신고 전에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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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과 세율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고,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반면 비상장주식과 국외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2026년 기준).

주식 종류별 과세 여부

주식 종류과세 여부비고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장내)비과세증권거래세는 별도 부과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과세지분율·보유금액 요건 충족 시
국내 상장주식 (장외 양도)과세소액주주도 장외 양도는 과세
비상장주식과세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과세
국외주식 (해외 상장 등)과세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

대주주 요건과 세율

상장주식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 시가총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과세표준·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LAW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과세표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과세표준 구간(3억원 기준)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의 구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도 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 주의

대주주 요건의 지분율·보유금액 기준과 세율 구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직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는 등 별도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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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과세 — 시행시기와 내용

가상자산 소득 과세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2026년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구조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LAW
소득세법 제37조·제21조 (필요경비·기타소득) 및 부칙 (시행시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도록 하며, 그 시행시기는 소득세법 부칙에서 정한 날(2026년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후 과세 비교

구분시행 전 (현재)시행 후 (예정)
과세 여부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비과세기타소득으로 과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신고 방식분리과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

취득가액 산정과 의제취득

가상자산 과세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취득가액 산정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하므로, 취득 시점의 가액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개정 세법은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에 대해 시행일 직전의 시가 등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어, 보유 내역과 취득가액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국내·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하거나 지갑 간 이체가 많은 경우, 취득가액·거래내역 증빙 확보가 과세 단계에서 큰 쟁점이 됩니다. 시행 전부터 거래소별 거래내역·입출금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면, 시행 이후 신고 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어, 실제 신고 시점에는 시행일·세율·공제액이 본 콘텐츠 작성 시점(2026년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 전 반드시 최신 개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양도차익 계산과 신고·납부 절차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절차를 따르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구조

1
양도가액 확정
실제 양도한 금액(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함
2
취득가액·필요경비 차감
취득 당시 매입가액,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 (소득세법 제37조)
3
기본공제 적용
양도소득 기본공제(주식 등 연 250만원)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4
세율 적용·세액 산출
자산·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 후 지방소득세 10% 가산

주식 양도소득 신고 절차

순서신고 종류기한·내용
1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별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
2확정신고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신고 기간에 확정신고
3납부산출세액을 신고와 함께 납부, 분할납부 요건 충족 시 분납 가능

신고 시 준비할 자료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매도·매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양도가액·취득가액 확인)
  • 증권사·거래소의 거래내역·잔고증명 자료
  • 취득 시 지급한 수수료·세금 등 필요경비 증빙
  •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지분율·보유금액 자료
  • 국외주식·가상자산의 경우 외화환산·취득시점 시가 자료
  • 과거 결손금(양도손실) 통산 가능 여부 검토 자료
⚠ 주의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국외주식은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양도 거래가 있었다면 과세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05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

취득가액 입증, 대주주 판정, 국외자산 신고 누락, 명의신탁·증여 추정 등은 주식·가상자산 양도 과세에서 흔히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사전에 거래 구조와 증빙을 정리해 두면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입증의 어려움

양도차익은 취득가액이 클수록 줄어들므로, 취득가액 입증은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이나 거래내역이 분산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자료가 부족해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등 법령이 정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과 특수관계인 합산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본인 지분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지분을 합산하여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지분만 보면 소액주주여도 가족 지분을 합산하면 대주주에 해당해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가족 보유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자산·해외거래소 신고 누락

국외주식과 해외거래소의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과세관청은 금융정보 교환 등으로 해외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누락이 적발되면 본세 외에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 자산을 양도했다면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AW
소득세법 제118조의2 등 (국외자산 양도소득)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신고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가상자산 처분

개인과 달리 법인이 주식·가상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를 통해 처분손익을 반영하게 되며, 개인과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주식·가상자산 양도 과세는 거래 시점, 양도자 지위, 자산 소재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사후에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면 입증 부담이 납세자에게 돌아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다면, 양도 전 단계에서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과세 시나리오와 증빙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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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됩니다(2026년 기준).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인(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금 내야 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후에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추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팔았는데 과세대상인가요?
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후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거래소 코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해외거래소의 가상자산 소득도 향후 시행 이후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관청은 금융정보 교환 등을 통해 해외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어, 신고를 누락하면 본세 외에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출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코인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법인이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를 통해 처분손익을 반영하게 되며, 개인의 양도소득 과세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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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양도소득 과세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주식·가상자산 양도 과세의 과세 여부 판단부터 양도차익 계산, 신고 검토, 과세처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거래 전 단계에서 과세 시나리오와 증빙 체계를 점검하면, 사후 과세 위험과 분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 검토 단계
과세 여부·세율 판단, 취득가액 증빙 정비, 신고 방법 검토
분쟁 대응 단계
세무조사·과세처분 대응,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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