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결손금·이월결손금 분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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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월결손금 분쟁
법인세 공제와 과세관청 대응

핵심 요약 · 이월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발생연도로부터 15년(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이내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은 100%) 범위에서 순차 공제됩니다. 결손금의 존부·금액·공제한도를 둘러싼 과세관청과의 다툼은 소명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조세 · 법인세 법인세법 제13조 2026년 기준
01

결손금·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한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음(-)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이 결손금 중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월결손금이며,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 항목입니다.

결손금의 정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손금이 익금보다 많아 이 차액이 음수가 되면 그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는 과세할 소득이 없으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해 손실을 본 법인이 다음 해에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이익 전부에 곧바로 과세한다면, 사업의 장기적 성과를 왜곡하게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가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이월결손금의 정의

이월결손금이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과거의 손실을 미래의 이익과 상계하여 실질 부담능력에 맞게 과세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LAW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실무 포인트

결손금은 단순히 '적자가 났다'는 회계상 손실과는 구분됩니다. 세법상 결손금은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회계상 손실과 세무상 결손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정확한 산정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 및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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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3조 공제 요건과 한도

이월결손금 공제는 ① 발생연도로부터 15년 이내, ②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일반법인)·100%(중소기업) 한도, ③ 오래된 결손금부터 순차 공제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이 한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공제 기간 — 15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연도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 더 이전 발생분은 5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적용되었으므로,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 소득의 80% / 중소기업 100%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일정한 회생·구조조정 대상 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월공제 기간공제 한도
2020.1.1 이후 발생분15년일반법인 소득의 80% / 중소기업 100%
2009~2019 발생분10년발생 당시 한도 규정 적용
2008 이전 발생분5년발생 당시 한도 규정 적용

순차 공제 원칙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결손금(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이는 이월공제 기간 도과로 공제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 공제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공제 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로 다시 이월되어 기간 내에 순차로 공제된다.

⚠ 주의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명세를 정확히 기재·관리해야 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신고 내용과 이후 공제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결손금 발생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이 공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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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절차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발생연도의 신고에서 확정되고, 이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명세서를 통해 적용됩니다. 각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계별 흐름

1
결손금 발생·확정
해당 사업연도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 결손금 발생. 세무조정을 거쳐 세법상 결손금을 확정하고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
2
결손금 관리·이월
확정된 결손금을 연도별로 구분 관리하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이월결손금 명세서 등에 정확히 기록
3
소득 발생 연도 공제 적용
이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한도(80%·100%) 범위에서 오래된 결손금부터 순차 공제.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
4
신고서·공제명세 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이월결손금 공제명세를 제출. 공제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
5
과세관청 검토·세무조사 대응
결손금의 존부·금액·공제한도에 대한 과세관청 검토. 자료 제출 요구 시 발생 근거를 입증하여 공제 정당성 소명

공제 자료 체크리스트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준비·보관할 자료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 연도별 이월결손금 명세서(발생·공제·잔액 구분)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결손금 발생의 원인이 된 거래·비용의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지급내역 등)
  • 공제 적용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내역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입증할 자료(100% 한도 적용 시)
실무 포인트

이월결손금은 발생 후 수년에서 십수 년에 걸쳐 공제되므로, 결손금 발생연도의 증빙을 장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결손금 발생연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가 과세 대상이라면 과세관청은 결손금의 존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손금 발생연도의 자료 보존이 곧 미래의 공제권을 지키는 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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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결손금·이월결손금 분쟁은 ① 결손금 존부·금액 다툼, ② 공제 순서·한도 적용 오류, ③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결손금 부인, ④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결손금 승계 다툼 등으로 유형화됩니다.

결손금의 존부·금액 다툼

가장 흔한 분쟁은 결손금 발생 자체나 그 금액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공경비 계상, 매출 누락,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손금이 부인되면 신고했던 결손금이 줄어들거나 소멸하고, 그 결과 이후 공제했던 이월결손금도 부인되어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공제 한도·순서 적용 오류

일반법인이 소득의 80%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100% 한도를 적용한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또 오래된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지 않아 이월공제 기간이 도과한 결손금이 사장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분쟁 유형주요 쟁점대응 핵심
결손금 존부 부인손금 부인으로 결손금 자체가 소멸·축소거래 실재성·비용 증빙으로 손금 정당성 소명
공제 한도 초과80%·100% 한도 적용 착오중소기업 해당 여부·한도 재계산 검토
공제기간 도과15년(또는 10년) 경과로 공제 불가발생연도별 잔액 관리·순차 공제 점검
조직재편 승계합병·분할 시 결손금 승계 가부승계 요건·구분경리 충족 여부 검토

합병·분할 시 결손금 승계 다툼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세법은 적격합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승계를 허용하며, 승계 후에도 사업별 구분경리를 통해 승계받은 결손금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만 공제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 주의

결손금 발생연도의 손금이 부인되면, 이미 공제받았던 이후 연도의 법인세까지 연쇄적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단일 연도가 아니라 여러 연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한 건의 손금 부인이 다년간의 세액 추징·가산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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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부인 시 대응과 불복 절차

과세관청이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면, 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발생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과세 처분 전후의 대응

세무조사 결과 결손금이 부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처분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그래도 구제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처분 전 단계에서 결손금 부인의 부당성을 다툼
2
이의신청(임의 절차)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제기.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 가능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심사) 또는 조세심판원(심판) 중 택일하여 청구. 행정소송 전 필수 전치 절차
4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 결손금의 존부·금액을 법원에서 다툼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 회복

반대로 법인이 공제할 수 있었던 이월결손금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별도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결손금 분쟁은 쟁점이 회계·세무·법률에 걸쳐 있어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구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결손금 발생연도가 오래된 경우 증빙 확보가 관건이 되므로, 세무조사 착수 단계부터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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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연도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지므로 연도별로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해 소득 전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일정한 회생·구조조정 대상 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은 결손금이 충분하더라도 그 해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 해 결손금이 있으면 어느 것부터 공제하나요?
먼저 발생한 결손금, 즉 오래된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이는 이월공제 기간 도과로 공제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순차 공제 원칙입니다. 공제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거나 오래된 결손금이 기간 경과로 사장될 수 있으므로 연도별 잔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손금 발생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데 과세관청이 결손금을 부인할 수 있나요?
결손금 발생연도 자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가 과세 대상이라면 과세관청은 공제 단계에서 결손금의 존부·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금 발생연도의 증빙은 공제가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보관해야 하며, 발생 근거가 부족하면 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빠뜨리고 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별도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청구 기한 도과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할 때 인수한 법인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적격합병 등 세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 후에도 사업별 구분경리를 통해, 승계받은 결손금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만 공제하도록 제한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조직재편 전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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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 대응부터 결손금 부인 처분에 대한 불복, 경정청구,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결손금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생연도의 증빙 정리와 공제 적용 점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소명 단계
세무조사 대응, 결손금 발생·공제 근거자료 정리,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불복·소송 단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대리, 경정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결손금 공제 다툼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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