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응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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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대응
특수관계 거래 과세, 어떻게 다투나

핵심 요약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소득세법 제41조). 대응의 핵심은 ①특수관계 성립 여부, ②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③시가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조세 · 법인세·소득세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41조 2026년 기준
01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거래나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소득세법 제41조).

제도의 취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시장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이나 조건이 임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싸게 자산을 팔거나,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면 그만큼 법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이렇게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거래의 효과를 세법상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거래의 사법(私法)상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는 그대로 유효하되, 오직 세금 계산에 한해서만 그 효과를 부인합니다.

LAW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LAW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뿐 아니라 사업소득·배당소득 등이 있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가족 법인이나 동업 관계처럼 특수관계가 얽힌 거래라면, 거래 당시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2

적용 요건과 특수관계인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려면 ①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②그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는 위법합니다.

두 가지 핵심 요건

요건내용다툼의 여지
특수관계 성립거래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함. 친족·임원·지배주주·지배 법인 등관계의 존부·시점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경제적 합리성 없이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거래해 조세를 줄였을 것경제적 합리성·시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①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주식 보유 등 경영지배관계로 나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점검 항목

  • 거래 상대방이 본인 또는 친족(혈족·인척)에 해당하는지
  • 본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그 친족인지
  • 본인 또는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인지
  •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인지
  • 거래 당시(행위 시점)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했는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의 의미

판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당'을 단순히 세금이 줄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그 결과 조세가 줄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03

유형별 과세 사례와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표적 유형은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금전의 무상·저리 대여, 임대료의 시가 미달 등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가 과세액을 좌우합니다.

대표적인 부인 유형

유형거래 내용과세 효과
저가 양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도시가와 거래가 차액을 익금에 산입
고가 매입특수관계인에게서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초과 지급액을 손금불산입
무상·저리 대여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인정이자(가지급금 이자) 익금산입
저가 임대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시가 임대료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비용 부담특수관계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해당 금액 손금불산입

시가의 산정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 산정의 순서를 정하고 있어, ①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가격, ②감정가액,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1
유사 거래가격 우선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가격,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먼저 적용
2
감정가액
유사 거래가격이 불분명하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일정 요건)을 적용
3
보충적 평가액
위 방법으로도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 주의

자산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이른바 '현저한 이익' 기준).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거래 전 시가와 거래조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04

과세에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에 대응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③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가 잘못되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쟁점 1 — 특수관계의 부존재

거래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는 행위 당시(거래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래 시점에 출자비율이 기준에 미달했거나 친족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등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쟁점 2 — 경제적 합리성의 존재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면 조세가 줄었더라도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자금난 해소, 사업 구조조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담보 확보 등 거래의 목적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의 회의록·내부 품의서·이메일·시장 상황 자료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법인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쟁점 3 — 시가 산정의 위법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가 법령이 정한 산정 순서를 따르지 않았거나, 부적정한 감정·평가에 기초했다면 과세 자체가 위법합니다. 납세자 측이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 합리적 시가를 제시해 과세관청의 시가를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에서는 입증 책임의 분배가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및 거래 사실, 시가와의 차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거래의 배경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갖춰 주장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거래 당시의 문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05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는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고지 후),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계별 불복 절차

1
세무조사·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내용과 산정 근거(시가·차액)를 면밀히 검토
2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고지 전에 과세의 당부를 다투는 단계
3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사·심판청구 가능
4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필요적 전치주의)

기한 정리

절차청구 기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선택)
심사청구(국세청·감사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조세심판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심사·심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주의

조세 사건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각 단계의 청구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 산정과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법리·사실관계 다툼이 핵심이어서, 과세예고통지 단계부터 시가 반박 자료와 거래 배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점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고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거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오직 세금을 계산할 때에만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매매·대여 등 거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가격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①유사한 거래의 가격, ②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가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았거나 부적정하면 과세가 위법할 수 있어, 합리적 시가를 제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면,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 유형입니다. 다만 자금 대여에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를 받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고지 전이라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 후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심판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 사건은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요?
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나 동업 관계의 거래에서도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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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세무조사 단계
거래 구조·시가 검토, 세무조사 대응, 과세예고통지 분석 및 소명 자료 준비
불복·소송 단계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과세처분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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