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전가격 과세 분쟁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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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 분쟁
대응과 정상가격 산출 방법

핵심 요약 · 이전가격 과세란, 특수관계 있는 국외 기업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를 때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7조에 근거하며, 납세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가능성 분석으로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해 대응합니다. (2026년 기준)
조세 ·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 제7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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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란 무엇인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 거래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가격(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과세의 개념

다국적기업이나 해외 자회사·모회사를 둔 법인은 그룹 내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법인이 국외 모회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거나, 국외 자회사에 제품을 싸게 판매하면 국내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합니다.

이전가격 과세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법인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다만 해외 친족 회사나 본인이 지배하는 국외 법인과 거래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유의해야 합니다.

LAW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왜 분쟁이 자주 발생하나

'정상가격'은 단일한 숫자가 아니라 비교가능한 거래·기업을 분석해 도출하는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다른 비교대상·산출방법을 선택하면 산출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방법과 비교대상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전가격 분쟁은 사실관계와 경제분석이 복잡하게 얽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회계·경제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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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제7조와 정상가격

국제조세조정법 제7조는 이전가격 과세의 근거 조항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를 때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라면 적용했을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OECD의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우리 법에 반영한 것으로, 특수관계 거래도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으로 평가해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요건내용
국외특수관계인지분 보유·사실상 지배 등을 통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국외의 자(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 등)
국제거래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 이상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거래(재화·용역·자금·무형자산 등)
가격 차이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액 조정
⚠ 주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지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배당·대여된 것으로 처리되는 등 추가적인 세무상 효과(소득처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국에서도 같은 거래에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국제조세조정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와 적용 방법에 따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국제거래 비중이 큰 법인이라면 거래 단계에서부터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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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

정상가격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중 거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최적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산출방법 선택은 이전가격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주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방법개념주로 쓰이는 거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CUP)특수관계 없는 독립거래에서 형성된 가격과 직접 비교동일·유사 제품의 시장가격이 있는 거래
재판매가격법 (RP)재판매 가격에서 정상 매매총이익을 차감해 산정단순 유통·판매업
원가가산법 (CP)원가에 정상 이윤을 가산해 산정제조·용역 제공
거래순이익률법 (TNMM)비교대상 기업의 순이익률을 거래에 적용비교거래 자료가 제한적인 경우 폭넓게 활용
이익분할법 (PSM)거래에서 발생한 합산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고유 무형자산이 결합된 거래

최적방법의 선택

국제조세조정법은 거래의 종류와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최적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처럼 직접 비교가 가능한 방법이 우선되지만, 실무에서는 비교대상 자료가 충분한 거래순이익률법(TNMM)이 폭넓게 활용됩니다.

비교가능성 분석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핵심은 '비교대상이 우리 거래와 충분히 비교 가능한가'입니다. 제품·기능·위험·시장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 비교가능성 분석의 타당성이 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LAW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며, 거래의 실질과 관행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실무 포인트

과세당국이 선택한 산출방법과 비교대상이 거래 실질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부적절성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반대로 납세자는 자신이 적용한 방법의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비교대상 선정 근거, 경제분석 보고서 등)를 평소에 갖춰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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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분쟁 대응 절차

이전가격 과세 분쟁은 세무조사 단계부터 시작되며, 과세 전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 후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그리고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국제 상호합의(MAP)까지 여러 단계로 대응합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1
세무조사·자료 제출
국외특수관계 거래의 내역과 이전가격 자료(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등) 제출 요구에 대응.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줌
2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
과세 전 통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과세 전 단계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음
3
이의신청·심판청구
과세처분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국세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 단계 불복을 진행
4
행정소송
심판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정상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툼
5
상호합의절차(MAP)
상대국과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근거한 상호합의절차를 양국 권한있는 당국 간에 신청·진행

국내 불복 기간 요약

절차청구 기간비고
1 과세전적부심사통지 후 30일 이내과세 전 단계 권리구제
2 이의신청처분 후 90일 이내임의 절차(생략 가능)
3 심판청구처분 후 90일 이내조세심판원(행정소송 전 필수 전심)
4 행정소송결정 후 90일 이내행정법원 취소소송
⚠ 주의

조세 불복은 청구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전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필요적 전치주의), 처분을 받으면 즉시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전가격 분쟁은 국내 불복과 국제 상호합의를 병행할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불복 기간이 진행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의 시간 흐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전체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분쟁 예방과 사전 대비

이전가격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전가격 자료를 충실히 갖추고, 사전승인(APA) 제도를 활용하면 과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이란, 납세자가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해 일정 기간 동안 그 방법대로 과세하기로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대국 과세당국과 함께 하는 쌍방 APA를 통하면 이중과세 위험까지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LAW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자료의 작성·보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거래를 하는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 등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평소에 충실히 갖춰두면, 세무조사 시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신속히 입증할 수 있고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국제거래 법인의 이전가격 점검 사항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유형·규모·가격 정책 정리
  • 적용 중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합리성 근거 문서화
  • 비교대상 선정 자료·경제분석 보고서 확보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충족 여부 확인
  • 이중과세 위험이 큰 거래에 대한 APA 활용 검토
  • 관련 조세조약과 상호합의 가능 국가 여부 점검
실무 포인트

이전가격 정책은 거래 발생 전에 설계할수록 안전합니다. 거래 구조가 정해진 뒤 자료를 끼워 맞추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거래 단계에서 산출방법과 비교대상을 함께 검토하고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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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전가격 과세는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이전가격 과세는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 등)와 재화·용역·자금·무형자산 등을 거래하는 거주자(주로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7조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모회사를 둔 법인이나 국외 친족 회사와 거래하는 개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라면 적용했을 가격으로,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중 거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최적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률법, 이익분할법 등이 있으며, 비교대상이 우리 거래와 충분히 비교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비교가능성 분석이 핵심입니다.
이전가격 과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세 전이라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정상가격 산정에 적용된 산출방법과 비교대상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입니다.
상대국에서도 과세하면 이중과세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한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근거한 상호합의절차(MAP)를 양국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가 성립하면 양국이 과세 범위를 조정해 이중과세가 해소됩니다. 국내 불복과 상호합의를 병행할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가격 분쟁을 미리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를 활용하면 적용할 산출방법을 과세당국과 미리 합의해 일정 기간의 과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국과 함께 하는 쌍방 APA는 이중과세 위험까지 사전에 해소합니다. 또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등 이전가격 자료를 평소에 충실히 작성·보관하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이전가격 과세에 가산세도 부과되나요?
정상가격 조정으로 과소신고가 인정되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이전가격 자료를 성실히 작성·보관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했음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단계에서부터 산출방법의 근거와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을 받았다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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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조세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상호합의절차(MAP)와 사전승인(APA)까지 국제조세 분쟁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전가격 분쟁은 사실관계와 경제분석이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체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방·자료 단계
이전가격 정책 검토, 산출방법 문서화, APA 신청·이전가격 자료 작성 지원
조사·불복 단계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행정소송, 상호합의절차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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