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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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
대응 절차와 권리구제

핵심 요약 ·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실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단계를 놓치면 정식 부과 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사후구제 절차로만 다퉈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조세 · 세무조사 대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81조의15 2026년 기준
01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란

세무조사 결과 통지란, 세무조사가 끝난 뒤 과세관청이 조사로 확인된 과세 내용과 그 근거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과세예고 통지도 본격적인 부과 전에 과세 예정 내용을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통지의 의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근거합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로 산출된 세액과 그 근거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즉, 고지서가 곧바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지 미리 알려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한 과세 처분에 앞서 과세 예정 내용을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두 통지 모두 납세자가 부과 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과세 내용을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전 권리구제'의 출발점입니다.

LAW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한가

통지 단계에서 과세 근거의 오류나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지 점검하면,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정식 고지가 이뤄지면, 이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더 복잡한 사후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순간이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2

통지를 받으면 진행되는 절차 흐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후에는 사후구제 절차로만 다투게 됩니다.

단계별 흐름

1
세무조사 종료·결과 설명
조사를 마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과세관청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함
2
결과 통지·과세예고 통지 수령
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된 통지서를 받음. 이때부터 사전 권리구제 기간이 시작됨
3
통지 내용 검토·쟁점 정리
과세 근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다툴 쟁점을 정리.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준비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0일 이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
5
국세심사위원회 심리·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불채택·재조사 등의 결정을 함
6
고지서 발부 또는 시정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과세 내용이 시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지서가 발부되어 사후구제 단계로 진행
실무 포인트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과세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짧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쟁점 분석과 증빙 정리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세액이 크다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요건과 기한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고지서 발부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타당 여부를 다투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요건과 기한 정리

구분내용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
청구 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기관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일정 사항은 국세청장)
결정 기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유형채택(시정)·불채택·재조사·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LAW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청구할지는 통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통지서의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인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사전구제 기회를 잃게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정식 고지 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사후구제 절차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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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검토와 대응 준비

통지서를 받으면 과세 근거와 산출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다툴 쟁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쟁점이 확인되면 이를 뒷받침할 증빙과 의견서를 갖춰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등이 기재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어떤 세목·세액을 부과하려 하는지, 그 계산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오인, 법령 적용의 잘못, 계산 착오 등은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됩니다.

대응 준비 체크리스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점검 사항

  • 통지서 수령일과 30일 청구 기한 확인
  • 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 등 통지 내용의 정확성 검토
  • 과세관청이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의 일치 여부 점검
  • 거래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 수집·정리
  • 다툴 쟁점별로 법령·해석·판례 근거 정리
  • 청구 대상 기관(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확인

의견 진술과 자료 보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는 다투는 내용과 그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일수록,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면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실무 포인트

과세전적부심사는 정식 부과가 이뤄지기 전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설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사후구제 절차에서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점검하면, 한정된 기간 안에 대응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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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후구제

과세전적부심사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한 일부 사유에서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 고지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AW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고지 이후의 사후구제 절차

단계절차설명
1이의신청 (선택)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생략 가능)
2심사청구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청구
3심판청구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청구 (심사·심판 중 택일)
4감사원 심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선택 가능
5행정소송심사·심판 결정을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기
⚠ 주의

조세 사건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전치주의). 또한 각 단계마다 90일의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한 번 기한을 놓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이후에도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구제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 단계인 이의신청·심사·심판·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다투는 쟁점과 논리는 이어집니다. 통지 단계에서 쟁점을 충실히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고지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지 미리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과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이 단계가 지나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며, 법령 해석 변경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30일 기한을 넘기면 사전구제 기회를 잃고 정식 고지 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사후구제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를 검토해 사실관계 오인, 법령 적용 잘못, 계산 착오 등 다툴 쟁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쟁점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과 의견을 정리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다투는 내용과 그 이유, 입증자료를 충실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일정한 사유에서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식 고지 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사후구제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후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선택)·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 결정을 거친 뒤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법인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액 규모가 크고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통지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정된 30일의 기간 안에 대응하려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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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 통지의 검토부터 쟁점 분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고지 이후의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통지 단계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한정된 기간 안에서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전구제 단계
통지서 검토, 쟁점·증빙 정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진행
사후구제 단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응 및 조세 행정소송 수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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