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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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미와 형사·세무상 위험

핵심 요약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거래가 없거나 실제 거래와 공급자·금액·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은 물론, 거래 없이 수수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9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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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자·공급가액·작성연월일 등)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래가 아예 없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는 있으나 명의·금액·시기가 다른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법정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항목들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에게는 매출의 근거가 되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거나, 발급·수취 양측 모두에게 가산세와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LAW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의 판단 기준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입니다.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그 안의 공급자·공급가액·작성시기 등이 실제 재화·용역의 흐름과 어긋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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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와 판단 기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크게 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무거래)', 거래는 있으나 명의가 다른 '위장', 금액을 부풀린 '과다', 작성시기가 어긋난 '시기 오류'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세무·형사상 위험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유형별 비교

유형내용주요 위험
가공(무거래)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이른바 '자료상' 거래가 대표적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무거래 수수죄
위장(명의)거래는 실재하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수취한 경우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예외), 위장수수죄
과다(부풀림)거래는 있으나 공급가액·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경우부풀린 부분 불공제, 가산세,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
시기 오류작성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지연발급·선발급 등)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공급시기 외 발급분 불공제 가능

가장 위험한 유형 — 가공(무거래)

거래 자체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가 가장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되고,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장·과다 세금계산서

위장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예: 폐업 예정 업체, 면세사업자 등) 명의로 발급된 경우입니다. 과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로, 부풀린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가공·위장·과다·시기 오류는 세무상 효과와 형사책임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세무조사나 자료상 연루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거래의 실질이 어떠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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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불이익 — 불공제와 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발급·수취 양측 모두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이 더해집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전액이, 과다 세금계산서라면 부풀린 부분이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LAW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구분내용
가공 발급·수취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장(명의) 발급·수취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
과다기재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 과다 기재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지연·미발급공급시기 이후 발급(지연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 가산세 부과

법인세·소득세에도 영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 매입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소득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고, 증빙불비가산세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여러 세목에서 연쇄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

가공 매입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권유로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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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세포탈과 별개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거래 없는 무거래 수수는 공급가액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즉 가공·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를 처벌합니다. 이는 실제로 세금을 포탈했는지와 관계없이,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세포탈죄와 구별됩니다.

LAW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그리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급가액에 대해 이를 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발급자뿐 아니라 수취자도 처벌

흔히 세금계산서를 '판' 자료상만 처벌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용을 늘리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수취자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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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죄 (제10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 자체를 처벌. 포탈 결과가 없어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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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제3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됨
3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가능
공급가액 합계나 포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이 가중됨
⚠ 주의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상 연루나 가공거래 의혹이 제기되면 초기부터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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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대응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

거래의 실질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명의 문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증빙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선의·무과실의 매입자 보호

판례는 위장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의·무과실'은 매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매입 거래 전·후 확인 체크리스트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 확인(국세청 홈택스 조회)
  • 실제 재화·용역의 흐름을 증명할 운송장·검수자료·사진 등 보관
  •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로 대금 지급, 현금거래 최소화
  • 견적서·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거래 경위 자료 정리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가액·작성연월일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
  •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입 권유나 '세금계산서만 끊어주겠다'는 제안은 거절

세무조사·고발 단계에서의 대응

세무조사에서 가공·위장거래 의혹이 제기되면,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형사 고발로 이어진 경우에는 거래 실재성과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거래라도 어떤 증빙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선의·무과실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불거지면, 세무·형사 양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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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작성연월일 등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 거래는 있으나 명의가 다른 '위장', 금액을 부풀린 '과다', 작성시기가 어긋난 '시기 오류'로 나눌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거래는 진짜 있었는데 상대방 명의만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판례상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확인 자료와 실제 거래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실제로 포탈했는지와 관계없이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소득세 추징, 가산세도 함께 따릅니다.
세금계산서를 판 사람만 처벌되고 받은 사람은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뿐 아니라 발급받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비용을 늘리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수취자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받기만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작성연월일만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네, 작성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지연발급이나 발급하지 않은 미발급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시기와 동떨어진 과세기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 의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거래명세서·운송 및 검수자료·금융 대금지급 내역 등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고, 형사 고발로 이어지면 거래 실재성과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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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불복 단계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검토
형사 단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사건의 거래 실재성·고의 여부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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