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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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실제 증여가 아니어도 부과되는 세금

핵심 요약 ·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주로 주식 등)에 대해 실제 증여가 없더라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2026년 기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조세 ·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2026년 기준
01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무엇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실제 소유자와 등기·명의가 다른 재산에 대해 실제 증여가 없더라도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제도의 의미와 취지

명의신탁이란,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등록·명의개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를 이용해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등 명의를 빌린 경우,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 대상 재산

증여의제 과세의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로 별도 규율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대상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등 주식입니다.

구분적용 여부
주식(상장·비상장)적용 —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과세되는 대상
출자지분·사채적용 — 명의개서·등록이 필요한 권리
토지·건물제외 — 부동산실명법으로 별도 규율(과징금 등)
예금·현금원칙적 제외 — 등기·등록 요건이 없는 재산
02

증여의제 과세의 성립 요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성립하려면 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일 것,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③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정리

요건내용설명
1대상 재산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주식 등). 토지·건물 제외
2명의 분리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서로 다를 것(명의신탁 관계의 존재)
3조세회피 목적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을 것. 목적이 없으면 과세 제외

증여시기 — 명의개서일 기준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날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준일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 명의신탁과 과세 횟수

같은 주식이 여러 명의자를 거쳐 반복적으로 명의신탁되는 경우, 과세 횟수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다시 명의신탁하는 등 사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이력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주식 명의신탁은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또는 차명으로 지분을 분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의제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라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3

조세회피 목적과 입증 책임

증여의제 과세의 핵심 쟁점은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소명하면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의미

조세회피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 누진세 등 다른 세금까지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며,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제외)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입증 책임의 구조는 납세자에게 불리합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증명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과세를 면하려면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주의

단순히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사소했다는 점 등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

  • 명의신탁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거나 극히 사소한 경우
  • 명의신탁이 법령상 요건 충족 등 조세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 배당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를 정상 납부한 사정
  • 지분 분산으로 인한 과점주주 회피 등 부수적 절세 효과가 없었던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는지는 거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04

납세의무자와 과세 효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입니다. 종전에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으나 법 개정으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었으며, 부과세액에는 가산세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변경

과거에는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따라, 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의 이익을 실제로 누리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차명을 사용한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구분내용
납세의무자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자
과세표준명의개서일의 해당 재산 가액(주식 평가액 등)
세율증여세 누진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추가 가능

증여세 산정 절차

1
명의신탁 사실 확인
세무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과세관청이 확인
2
재산 가액 평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 가액을 산정
3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해 산출
4
부과·통지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부과처분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
⚠ 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증여가 없었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제도이므로, 같은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무거운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예상보다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히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05

과세 처분에 대한 대응과 불복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흐름

단계절차설명
1과세전적부심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부과 전 단계에서 과세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
2이의신청(임의)처분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음
3심사·심판청구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전 필수적 전치 절차
4행정소송심사·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주의

조세 불복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심사·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을 받으면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시 준비할 자료

증여의제 과세 대응 체크리스트

  •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사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과 세금 신고·납부 내역
  • 회사 설립·주주 구성 관련 서류(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관련 자료)
  • 처분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불복 기간 확인용)
  •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매매계약서 등
실무 포인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은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에 관한 사실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부과 전 단계부터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로 증여한 적이 없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증여가 없었더라도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주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가족·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도 증여의제 과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로 별도 규율되어 과징금 등 다른 제재가 적용됩니다. 증여의제 과세는 주로 주식 등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증명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를 면하려면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나요?
현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자)이 아니라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거에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으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법 개정으로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증여의제 과세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누진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무신고·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부과 전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통상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핵심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처분을 받으면 신속히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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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검토 단계
명의신탁 거래 구조 점검,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소명 자료 준비
불복 대응 단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부과처분 다툼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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